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과는 별개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성립하는 바,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과는 별개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성립하는 바,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임대한 ○○시 ○○구 ○○동 ○○번지 다가구주택의 1997~1999년귀속 수입금액 72,600,000원 및 소득금액 32,670,000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2000.09.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귀속 1,207,700원, 1998년귀속 1,207,700원, 1999년귀속 1,135,2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4 심사청구하였다. (원) 구 분 연도별 수입금액 소득금액 합계 72,600,000 32,670,000 1997 24,200,000 10,890,000 1998 24,200,000 10,890,000 1999 24,200,000 10,890,000
과도한 부채를 이기지 못하여 사업장이 경매된 관계로 담세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전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에게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