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13 선고일 2001.02.16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과는 별개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성립하는 바, 청구인이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정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임대한 ○○시 ○○구 ○○동 ○○번지 다가구주택의 1997~1999년귀속 수입금액 72,600,000원 및 소득금액 32,670,000원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2000.09.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7년귀속 1,207,700원, 1998년귀속 1,207,700원, 1999년귀속 1,135,2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4 심사청구하였다. (원) 구 분 연도별 수입금액 소득금액 합계 72,600,000 32,670,000 1997 24,200,000 10,890,000 1998 24,200,000 10,890,000 1999 24,200,000 10,890,000

2. 청구주장

과도한 부채를 이기지 못하여 사업장이 경매된 관계로 담세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전혀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는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에서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사업장이 경매되어 담세능력을 상실하였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파산 상태에 있어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는데도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과는 별개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성립하는 바,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위 처분내용과 같이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확정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