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에서 子와 함께 거주하면서 각종 지방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수취인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송달노력도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님
주민등록지에서 子와 함께 거주하면서 각종 지방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수취인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송달노력도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님
[이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1992귀속 소득합산표상 ○○시 ○○구 ○○동 ○○번지 ○○공업사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255, 422, 22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7.3.1 청구인에게 1992귀속 종합소득세 5, 296, 529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7.3.24 고지서가 반송되자 1997.3.31 동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1995.12.21부터 1999.8.24까지 ○○시 ○○구 ○○동 414-2에서 子 ○○○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기간에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에서 각종 지방세 및 운전자 과태료 납부 통지서 등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받아 납부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1994.10.27부터 1998.4.14까지 A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으므로 언제든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거주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이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이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1997.3.1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송달하였으며, ○○우체국에서 2회 송달코져 하였으나 수취인이 없어 1997.3.24 반송되자 1997.3.31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 【공시송달】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