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수취인 부재중임을 이유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12 선고일 2001.01.12

주민등록지에서 子와 함께 거주하면서 각종 지방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수취인부재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송달노력도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한 공시송달이 아님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1992귀속 소득합산표상 ○○시 ○○구 ○○동 ○○번지 ○○공업사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255, 422, 220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쟁점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1997.3.1 청구인에게 1992귀속 종합소득세 5, 296, 529원을 결정고지한 후 1997.3.24 고지서가 반송되자 1997.3.31 동 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12.21부터 1999.8.24까지 ○○시 ○○구 ○○동 414-2에서 子 ○○○와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기간에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에서 각종 지방세 및 운전자 과태료 납부 통지서 등 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받아 납부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1994.10.27부터 1998.4.14까지 A주식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으므로 언제든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거주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단지 고지서가 반송되었다고 하여 공시송달을 함으로써 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이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이건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1997.3.1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송달하였으며, ○○우체국에서 2회 송달코져 하였으나 수취인이 없어 1997.3.24 반송되자 1997.3.31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 이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 【공시송달】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 【공시송달】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이건 납세고지서상의 주소지인 ○○시 ○○구 ○○동 414-2 아파트 31동 304호에서 청구인의 子 ○○○와 함께 1995.12.21부터 1999.8.24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7.10.30 ○○구청장으로부터 통지받아 납부한 운전자 과태료 영수증상 청구인의 주소지도 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일치하고, ○○구 3동장이 발급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에 의하여 1996.11.30∼1997.8.26 주민세 및 교육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4.10.27부터 1998.4.14까지 A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음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우체국으로부터 반송된 이건 고지서를 보면 1997.3.24 수취인이 없다고 하여 반송되었으며, 1997.3.31 공시송달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나 본 심리과정에서 납세고지서의 재송달 여부 및 재송달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재송달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관계법령상 공시송달의 사유를 보면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공시송달요건이 곧바로 충족된 것이라기 보다는 세무공무원이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다른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반송된 것을 바로 공시송달한다면 국가가 납세자의 권리보호측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대법97누17575, 1998.6.12, 국심97경1822, 1997.12.30)인 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에서 子와 함께 거주하면서 각종 지방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였더라면 송달이 가능하였다고 보여지는데도 단지 수취인 부재로 우편물이 한번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송달노력도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와 같이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8서2095, 1999.9.8외 다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