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의경매로 받은 배당금중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이자소득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11 선고일 2001.02.16

채무자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채권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배당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자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채무자”라고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부동산 임의경매(○○법원, 1997.08.28.) 배당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배당된 40,000,000원중 1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2000.11.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년경 채무자에게 금전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40,000,000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채무자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여 수시로 1~2백만원 등 추가로 금전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채권원금은 40,000,000원이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공증받은 차용증서 등의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 임의경매로 받은 배당금중 채권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는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에서 수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 소득46210-194호, 1998.02.11)을 보면, 청구인은 채무자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과 관련하여 채권금액 57,000,000원(원금 30,000,000원, 이자 27,000,000)중 40,000,000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1993년경 금전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채권원금이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도 채무자에게 추가로 대여한 10,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과 같이 청구인은 채권원금 30,000,000원에 이자 10,000,000원을 포함하여 40,000,000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