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채권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배당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자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채무자에게 추가로 대여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채권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배당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이자에 해당하는 10,000,000원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채무자”라고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부동산 임의경매(○○법원, 1997.08.28.) 배당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배당된 40,000,000원중 1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2000.11.0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5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3년경 채무자에게 금전 30,000,000원을 대여하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40,000,000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채무자가 사업이 어렵다고 하여 수시로 1~2백만원 등 추가로 금전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채권원금은 40,000,000원이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추가로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공증받은 차용증서 등의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에서 수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 소득46210-194호, 1998.02.11)을 보면, 청구인은 채무자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과 관련하여 채권금액 57,000,000원(원금 30,000,000원, 이자 27,000,000)중 40,000,000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1993년경 금전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후에도 추가로 10,000,000원을 대여하여 채권원금이 40,000,000원이라고 주장할 뿐, 심리일 현재까지도 채무자에게 추가로 대여한 10,000,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 자료전’과 같이 청구인은 채권원금 30,000,000원에 이자 10,000,000원을 포함하여 40,000,000원을 배당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10,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