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방문판매원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편의상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는 것은 대리점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본사가 방문판매원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편의상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는 것은 대리점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0.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및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32,300원 및 20,924,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청구인은 1990. 7. 1 개업한 타파웨어(프라스틱식기류)를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1995년 및 1996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14,240,940원과 17,226,158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자료통보된 판매장려금 119,326,507원(1995년도분 56,594,316원, 1996년도분 62,732,191원이며, 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 10. 2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32,300원과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924,5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수해로 인하여 1995년 및 1996년도의 모든 장부와 증빙을 분실하였기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나, 1995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분석에 대한 보정요구자료 제출서류에서 청구외 주식회사○○○○코리아(이하 “본사”라 한다)에서 받은 쟁점판매장려금을 개인팀장(D/R)에게 지급한 내역이 입증되며, 이러한 기장처리는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택하고 있음이 1999년도 예수금 기장 내역에서도 확인됨에도 쟁점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사업과 관련된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위임받아 쟁점판매장려금을 판매팀장에게 대리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장부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