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10 선고일 2001.03.09

본사가 방문판매원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편의상 대리점에 지급하고 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는 것은 대리점의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0.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및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32,300원 및 20,924,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 7. 1 개업한 타파웨어(프라스틱식기류)를 판매하는 대리점으로서, 1995년 및 1996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14,240,940원과 17,226,158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자료통보된 판매장려금 119,326,507원(1995년도분 56,594,316원, 1996년도분 62,732,191원이며, 이하 “쟁점판매장려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 10. 2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232,300원과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924,5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수해로 인하여 1995년 및 1996년도의 모든 장부와 증빙을 분실하였기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나, 1995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분석에 대한 보정요구자료 제출서류에서 청구외 주식회사○○○○코리아(이하 “본사”라 한다)에서 받은 쟁점판매장려금을 개인팀장(D/R)에게 지급한 내역이 입증되며, 이러한 기장처리는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택하고 있음이 1999년도 예수금 기장 내역에서도 확인됨에도 쟁점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사업과 관련된 판매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본사로부터 위임받아 쟁점판매장려금을 판매팀장에게 대리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장부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판매장려금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닌 본사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판매팀장에게 대리지급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판매팀장과 그에 소속된 판매사원을 두고 프라스틱식기류인 타파웨어를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로서, 본사와 청구인은 판매촉진을 위하여 판매촉진프로그램에 의하여 판매팀장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본사와 청구인간에 약정한 타파웨어 에어리어 매니저 프로그램 약정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 판매장려금 중 본사 지급분의 절차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같은 판매대리점에 소속된 판매팀장은 대략 20명∼30명 정도로 본사에서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음을 1999. 8. 24 본사에서 처분청에 보낸 판매장려금 약정내용의 조회 건에서 알 수 있으며, 그 지급방법으로 첫째는, 판매장려금을 본사에서 대리점에 현금으로 송금하면 일시 보관하였다가 팀장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기장처리는 입금시 차변에 현금으로, 대변에 예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지급시에는 차변에 예수금으로,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둘째는, 대리점에서 본사에 입금할 외상매입금과 상계하는 방법이 있는 바, 대부분 첫번째 방법으로 기장처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급방법을 현재도 채택하여 기장처리하고 있음을 청구인이 제시한 최근(1999년도)장부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러한 기장처리의 타당성에 대하여 1999. 11. 30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공문(부가 46015-288호, 2000. 2. 3)에서 “본사가 방문판매원 등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판매장려금을 본사로부터 수령하여 편의상 대리점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그 판매장려금은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그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본사로부터 현금을 단순히 전달받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의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서면분석 보정서류의 예수금 내역에서 1995년도분 판매장려금의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바, 제출된 보정서류 장부금액 중 예수금, 접대비, 회의진행비의 1995년 12월 잔액이 처분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1996년 과세연도의 결산서에 비교식으로 되어 있는 1995년의 결산서상 위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는 신빙성이 있으며, 이러한 판매장려금의 지급사실이 이를 받은 판매팀장(총 21명 중 소재불명 5명 및 이민 1명과 소액분 1명은 없음)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입증서류를 종합하여 보건데, 쟁점판매장려금을 개별 판매팀장 관할세무서에 자료통보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토록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판매장려금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