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임의경매와 관련하여 초과배당금을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09 선고일 2001.01.12

원금이 3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의 제의가 없음은 물론, 배당표에 표시된 원금의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선행되지 않으므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9.11.05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사건번호:○○법원 99타경32777호)(이하“쟁점사건”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청구외 ○○○을 채무자로 하여 배당금 248,580,461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그 지급받은 배당금중 원금 165,000,000원을 초과한 83,580,461원(이하“쟁점금액”라고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2000.09.01 청구인에게 1999귀속 종합소득세 24,059,2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건과 관련된 채권원금은 실지로 300,000,000원으로 배당금액 248,580,461원 전액이 원금에 해당되나, ○○법원에 쟁점사건을 신청하면서 관련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가 업무관행으로 원금을 적게 신고하여 쟁점사건의 배당표에 원금 165,000,000원으로 표기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그 배당표에 표기된 원금을 당초 채권의 원금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산출하여 그 산출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건의 배당표상 표기된 채권의 원금은 쟁점사건의 경매 진행과정에서 법무사가 업무관행상 채권원금을 적게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실지 채권원금은 3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건과 관련하여 실지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 제12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3) 민법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재충당의 순서】 제1항에서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이 소유하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지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09.17자로 채권최고액이 3억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채무자의 동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에 1999.05.15 쟁점사건으로 임의경매 신청하였고, ○○법원은 1999.11.05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252,000,000원으로 하여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법원이 1999.11.05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낙찰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면서 매각대금 252,000,000원에서 집행비용 3,485,490원을 차감한 실제 배당할 금액을 248,580,461원으로 하여 <표1>과 같이 쟁점사건의 배당액을 확정하였음이 1999.11.05 ○○법원 판사 ○○○이 작성한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사건 배당표상 배당액 확정 내용> 채권금액 배당 순위

이유

채권 최고액 배당액 원금 이자 계 165,000, 000 238,810, 000 403,810, 000 1 신청인 겸 근저당권자 300,000, 000 248,580, 461

(3) 처분청은 상기 <표1>과 같이 쟁점사건의 배당을 확정한 배당표를 과세자료로 하여 배당액 248,580,461원에서 원금 165,000,000원을 차감한 쟁점금액 83,580,461원을 1999년도 중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1999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이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이 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채권 채무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시 채권최고액의 설정은 원금과 추후의 발생된 미수이자 등 채권액이 증가될 것을 감안하여 원금보다는 많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설정하는 것이 자금대여거래에 있어서의 사회 통념적이나,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실지로 채무자에게 3억원을 빌려 주고 동 금액만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채무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쟁점사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만을 제시할 뿐 이 건과 관련된 채권액이 실지 3억원 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채권채무계약서,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5)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법무사인 청구외 ○○○에게 이건 관련 부동산에 대한 경매 및 배당관계 업무를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행하도록 위임하였고, 쟁점사건 종료 후에 청구외 ○○○가 쟁점사건의 경매 및 배당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임의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어 법무사의 잘못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며 쟁점사건의 배당표에 표기된 원금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의 확정 판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경매처분하고 배당하는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민법과 실지상황에 따라 채권자 및 채무자들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면멸히 검토 확인하여 채권금액, 배당순위, 변재 충당 순서를 정한 것이지 형식적이거나 편의적으로 채권금액 등을 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사건을 집행한 법원의 판사가 작성한 배당표에 표시된 채권금액상 원금이 청구인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원금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쟁점사건 배당표상 표시된 채권금액의 원금이 청구인을 대리한 법무사의 잘못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었다면 이 사건을 집행한 재판부로부터 채권금액을 바로 잡는 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며, 청구인은 이건 원금이 3억원이라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음은 물론, 이건 쟁점사건 배당표에 표시된 원금의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쟁점사건의 배당표를 근거로 하여 그 표기된 채권원금을 배당금에서 차감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쟁점사건과 관련하여 1999년도 중에 실지로 발생한 총이자수입금액 및 이자소득금액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