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류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08 선고일 2001.01.12

경유를 매입하고 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고 현금지급분은 지금 여부는 알 수 없고, 거증자료가 없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33,370원의 부과처분은, 15,78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세무서장이 거래처인 ○○시 ○○구 ○○동 ○○번지 청구외 (주)○○에너지 ○○주유소(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경정조사시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처분청에 청구인이 1998년 2기 36,36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실물매입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2000.10.16.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33,3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4.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8년 07월 및 09월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의 경유를 실지로 매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하여 부당거래라고 하나,

(2)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모아 온다는 날에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딜러 ○○○이 알려준 통장 ○○○(계좌번호 000-00-000000)의 계좌에 1998.07.27.자에 7,540,000원, 1998.08.24.자에 8,240,000원을 무통장입금 시켰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입금시킨 무통장입금증상의 대금수령인 청구외 ○○○은 청구외 (주)○○에너지의 주주도 직원도 아니며,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치 못하여 입금증상의 금액이 유류대금이라 인정할 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몇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시행령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 수입금액을 1,548,643,691원으로 소득금액을 42,802,859원으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811,78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가공매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1998년 종합소득세 13,633,37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1998년 과세연도 매입장부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로부터 1998.07.30. 공급가액 27,272,720원, 1998.09.30. 공급가액 9,090,900원을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였음이 확인되며, 동일자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인적사항을 국세청전산망에 조회한 결과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번지로, 개업일은 1998.01.01.이며, 대표이사는 ○○○(000000-0000000)으로, 주업종은 소매 주유소로, 1999.04.01.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주주는 청구외 ○○○(000000-0000000)이 주식소유지분이 40%이며, ○○○(000000-0000000)지분이 30%이며, 청구외 ○○○(000000-0000000)가 29%이며, 청구외 ○○○(000000-0000000)이 1%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외 ○○○ 및 청구외 ○○○은 주주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청구외 ○○○은 쟁점거래처의 주주도 직원도 아니므로 유류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고 하여 직원인줄 알고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외 ○○정유 등 4대 정유회사들이 정상적인 거래 외에 시중에 밀어 내기식 판매로 청구외 ○○정유 등 4대 정유회사에서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류를 일명 잉여품이라 하며, 쟁점거래처와 같은 회사를 통하여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로 터잡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를 의심하지 않고 경유를 매입하였으며, 경유 4대분(23,000리터)을 쟁점거래처의 딜러라고 소개한 ○○○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일부는 1998.09.10.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000000-00-000000)에서 10,000,000원을 출금하여 지급하고, 1998.09.21. 동 예금계좌에서 10,000,000원을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의 알려준 청구외 ○○○ 명의의 계좌번호 000-00-000000로 1998.07.27. 자에 7,540,000원, 1998.08.24.에 8,240,000원을 무통장입금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고, 무통장입금증을 살펴보면, 받는 분의 성명란에 청구외 ○○에너지라고 표기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 부인의 성명이 ○○○인 것으로 알고 있는 점,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유매입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외 거래처인 ○○정유 주식회사는 경우 1ℓ당 구입가격이 480원이나, 쟁점거래처에서는 경우 1ℓ당 435원으로 45원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4대분 23,000ℓ×435=40,020,000원에서 20,000원을 할인하여 40,000,000원 구입하였다며 비교표를 제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딜러 ○○○이 입금시키라고 한 청구외 ○○○의 계좌를 심리시 확인한 결과 청구외 ○○○(000000-0000000)은 ○○조합 ○○지점에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의 남편은 청구외 ○○○(000000-0000000)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과 일치하고 있으며, ○○○는 1996.04.30. ○○중기에 지입후 1999.03.24.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지급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 ○○○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청구외 ○○○의 처 청구외 ○○○의 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 15,780,000원은 청구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15,78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