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07 선고일 2001.03.09

외부조정사업자에 대한 실지조사로 밝혀진 매출누락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에 대응한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입증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수입금액 비율이 높다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0. 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1995년 과세연도 90,698,170원, 1996년 과세연도 75,893,550원, 1997년 과세연도 93,700,310원, 1998년 과세연도 90,855,270원, 1999년 과세연도 87,813,910원과 부가가치세 1995년 2기분 11,274,170원, 1996년 1기분 9,734,930원, 1996년 2기분 3,896,720원, 1997년 1기분 4,198,830원, 1997년 2기분 4,249,590원, 1998년 1기분 4,148,450원, 1998년 2기분 4,002,710원, 1999년 1기분 4,244,120원, 1999년 2기분 3,975,500원, 2000년 1기분 821,640원은

1. ○○도 ○○시 ○○구 ○○*가 **-4번지의 사업장에 대한 1995년 1기∼1996년 1기분의 월 임대료 246,100,000원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22,372,727원을 제외한 223,727,27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재계산하여 1995년 2기∼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5년∼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3. 4. 1 및 1996. 1. 1 ○○도 ○○시 ○○구 ○○*가 -4(이하 “○○상가”라 한다) 및 같은구 □동 9(이하 “□동상가”라 한다)번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탈세 제보조사시 1995년∼1999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787,471,539원과 관리비 91,640,190원 등 합계 879,111,779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2000. 10. 11 종합소득세 1995년 과세연도 90,698,170원, 1996년 과세연도 75,893,550원, 1997년 과세연도 93,700,310원, 1998년 과세연도 90,855,270원, 1999년 과세연도 87,813,910원과 부가가치세 1995년 2기분 11,274,170원, 1996년 1기분 9,734,930원, 1996년 2기분 3,896,720원, 1997년 1기분 4,198,830원, 1997년 2기분 4,249,590원, 1998년 1기분 4,148,450원, 1998년 2기분 4,002,710원, 1999년 1기분 4,244,120원, 1999년 2기분 3,975,560원, 2000년 1기분 821,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1995∼1999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인된 임대료 수입금액누락에 대해 이를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사회통념상 매출액을 누락하여 기장하는 경우에는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기장수입금액 대비 수입금액누락비율이 1995년 367%, 1996년 296%, 1997년 330%, 1998년 334%, 1999년 314%인 것을 알 수 있어, 당해 사업관련 장부의 기장 내용도 허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건물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및 관리인 인건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은 틀림없으나 청구인은 나이도 많고 하여 임대료 이외의 관리비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임차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관리인 김○○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징수·관리하였음이 임차인 윤○○외 1인의 관리비징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가 건물 입주자들이 자치적으로 상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치회에서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상가 건물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같은뜻: 부가 46015-2101, 1994. 10. 18)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대료 등과 구분 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는 관리비명목의 전기료·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경비비 등은 그 성격상 공공요금의 납입을 대행하는 것이거나 다른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 96누 13호, 1996. 12. 6)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1995∼1998년 기간 중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상가 건물은 1995년 1기∼1996년 1기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되어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임대부동산의 관리비, 공과금 등 이외의 별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성격의 항목이 없으며, 청구인이 필요경비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할만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기장한 장부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임차인에 대한 관리비를 월 임대료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징수한 사실이 청구인명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의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뜻: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3-48-3)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이부담한 관리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함은 부당하므로 구분징수하지 아니한 관리비를 부가세 과세표준 및 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은 ○○도 ○○시 ○○구 ○○*가 **-4번지 사업장은 1995년 1기∼1996년 1기까지는 일반사업자이고, 1996년 2기부터는 간이과세자로 월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5년 1기∼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월세 입금통장에도 임차인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신고누락한 월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수입금액누락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상가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3) 1995년 1기∼1996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계산한 것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1995년∼1999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추계조사결정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1995년∼1999년 과세연도의 ○○상가에 대한 소득금액은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을 하였고, □동상가에 대한 소득금액은 표준소득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5년∼1999년 기간에 대한 탈세 제보조사시 ○○상가에 대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722,141,771원 및 관리비수입 91,640,190원 등 합계 813,781,961원을(이하 “쟁점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기장수입금액 대비 수입금액누락 비율이 아래와 같이 1995년 367%, 1996년 296%, 1997년 330%, 1998년 334%, 1999년 314%인 것을 알 수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 래 (단위: 천원) ┌────┬─────────────┐ │ │ 수입금액 신고누락 │ │과세연도├────┬─────┬──┤ │ │ 신고 │ 경정 │비율│ ├────┼────┼─────┼──┤ │ 1995 │ 61,424│ 224,477│ 367│ ├────┼────┼─────┼──┤ │ 1996 │ 80,339│ 237,056│ 296│ ├────┼────┼─────┼──┤ │ 1997 │ 75,186│ 248,127│ 330│ ├────┼────┼─────┼──┤ │ 1998 │ 73,215│ 244,396│ 334│ ├────┼────┼─────┼──┤ │ 1999 │ 70,348│ 220,238│ 314│ ├────┼────┼─────┼──┤ │ 합 계 │ 360,512│ 1,174,294│ 325│ └────┴────┴─────┴──┘ (다) 위 관련법령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소득세 결정 또는 경정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에 의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라) 청구인이 증빙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는 경우에 과세관청은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고자 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의 지출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한 이미 신고한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누락 수입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기장한 수입금액에 대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1995년 1기∼1998년 2기분 관리비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건물에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 및 관리인 인건비를 임차인이 부담한 사실은 틀림없으나 임대료 이외의 관리비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임차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관리인 김○○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징수·관리하였다는 임차인 김☆☆외 1인의 관리비징수확인서를 거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나) 조사공무원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임대료와 구분하지 않고 합산하여 징수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 판단되고 (다) 청구인명의 ○○은행 계좌(051-035690-02-***) 저축 거래 내역에도 임차인이 관리비를 월 임대료와 구분하지 않고 입금한 사실이 있고, 임차인에게 유선으로 관리비 및 월 임대료 납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들이 자치적으로 상가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치회를 조직한 사실이 없으며, 관리비를 임대료와 함께 청구인에게 입금하거나 관리인이 직접 받아간 것으로 조사되는 이 건은 관리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리인 인건비 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하였음에도 본인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 건 관리비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1995년 1기∼1996년 1기분의 월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로 계산한 것이 맞는지 (가) 청구인은 일반사업자로 등록된 ○○상가의 1995년 1기∼1996년 1기분에 대한 월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간이사업자로 등록된 1996년 2기분부터는 월임대료를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4정도 줄여서 신고하고자 임의적으로 계산한 사실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사실만으로 월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보증금 및 월세 이외의 부가세를 별도로 임차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계약내용이 전혀 없으며, 임차인 또한 세무조사 이후부터는 월세와 부가세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는 월세와 관리비만 지급하였다고 유선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명의 월세입금통장에도 월 임대료와 관리비 이외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입금된 사실이 불분명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1995년 1기분∼1996년 1기분에 대한 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급대가가 아닌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상가에 대한 1995년 1기∼1996년 1기분의 월 임대료 246,100,000원 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22,372,727원을 제외한 223,727,27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재계산한 1995년 2기∼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하지 않음)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총수입금액 불산입하여 1995년∼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