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두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봉사료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두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주점에서 1996년 제2기에 신용카드매출금액 2,919,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은 상기 매출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0.10.02 청구인이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16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4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매출액에는 종업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봉사료를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9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