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06 선고일 2001.02.16

봉사료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두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주점에서 1996년 제2기에 신용카드매출금액 2,919,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은 상기 매출액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0.10.02 청구인이게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 1,16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0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액에는 종업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봉사료를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9항에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에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니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주점의 매출액중 30~40%정도는 봉사료였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동 주점의 고용마담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봉사료가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