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05 선고일 2001.02.16

잔화로 확인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된 매입액만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귀속 종합소득세 24,270,619원은

1. 청구외 ○○○과 거래한 상품 매입금액 7,6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장의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직물(000-00-00000)로부터 교부받은 1998.11.04일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4,000,000원, ○○상사(000-00-00000)로부터 교부받은 1998.07.25일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6,800,000원, 1998.09.28일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200,000원 합계 66,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주소지세무서장에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2차에 걸쳐 해명할 것을 요구한데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인정하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청구외 ○○○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대한 증빙서류로 청구외 ○○○ 등의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0.07.17 청구인에게 1998귀속 종합소득세 24,270,61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3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장의용품 제조ㆍ판매업자로서 목관에 사용되는 목재는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고 기타 상복, 수의, 조화 등은 아래 표1과 같이 과세특례자 및 사업자등록이 없는 산지 농민에게 직접 구매하면서 간이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를 수수하였으며, 부가가치율 조정을 위하여 ○○직물외 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1998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1999.05월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받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인되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별첨과 같이 청구외 ○○○등과 실지거래하면서 수취한 간이영수증 및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장부를 기장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도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표1 (단위: 원) 매입처 품명 금액 증빙서류 사업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 (주민)번호

○○도 ○○시 ○○동 ○○

○○장의사

○○○ 굴건제복 14,344,500 영수증

○○도 ○○시 ○○동 ○○번지

○○장의사

○○○ 000000 -0000000 꽃상여 7,650,000 거래명세표

○○도 ○○시 ○○동 ○○번지

○○○ 000000 -0000000 목, 죽장 3,527,000 거래명세표

○○시 ○○구 ○○리

○○○

○○○ 향외 4,830,000 영수증

○○시 ○○구 ○○리

○○○ 000000 -0000000 삼베 10,950,000 거래명세표

○○도 ○○시 ○○동 ○○리 ○○번지

○○수의

○○○ 000-00 -00000 반주외 3,460,000 영수증

○○도 ○○군 ○○리

○○○ 000000 -0000000 삼베 9,700,000 거래명세표

○○시 ○○구 ○○동 ○○번지

○○장의

○○○ 000-00 -00000 리본외 2,390,000 영수증

○○도 ○○시 ○○동 ○○리 ○○번지

○○○ 000000 -0000000 짚신 3,380,000 거래명세표 기타 상여외 5,768,500 합계 66,000,000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장의사 ○○○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시한 영수증, 거래명세표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등)이 부실하게 기재되었고, 단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은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매입대금 지불내역에 대한 입증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통보한 가공매입자료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매입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1998.07.25

○○상사 (000-00-00000) 대마직물 필 400 42,000 16,800,000 1998.09.28 〃 〃 〃 600 42,000 25,200,000 1998.11.04

○○직물 (000-00-00000) 라마직물 〃 1,500 16,000 24,000,000 계 66,000,000 위 과세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1차로 2000.05.02 통지한 해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은 위장매입으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청구외 ○○○ 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며, 2000.06.14 제2차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부실하게 기재되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실질거래내용을 확인하는 확인서 및 매입대금 지불내역 등 객관적으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은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추가로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및 상품 원장을 보면 ○○세무서장이 가공매입자료로 통보한 거래는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위 표1의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같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경정을 받으면서 가공거래로 확인된 거래내용은 장부에서 제외시키고 위 표1의 거래내용을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위 표1의 거래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였는 바, 이건 위 표1의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표1에서와 같이 ○○○ 등 9개 거래처에서 매입하였으며, 더욱이 이들 거래처는 ○○○와 ○○○ 이외에는 모두 미등록사업자인데도 이들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은 양식이 모두 동일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은 거래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본심에서 거래사실확인서 및 개인별사업내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 전화번호에 의하여 표1상의 매입처별 거래내역을 문의한 바,

(1) ○○○(전화번호 000-000-0000)은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장의사라는 상호로 상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산업사의 ○○○ 부장이나 ○○○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무통장입금증에 의하여 1998.03.09 2,720,000원, 1998.05.07 2,180,000원, 1998.08.08 1,320,000원, 1998.10.08 1,540,000원 합계 7,76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거래사실이 인정하여 장부상 계상한 7,6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의 거래사실확인서에 명시된 전화번호(000-000-0000)는 2년 전에 가입자가 바뀐 번호임이 확인되는 바, 2000.11.04 작성된 ○○○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전화번호 000-000-0000)은 중풍으로 위독하여 처가에서 투병중에 있으며, 장모 ○○○에 의하면 ○○○은 종전에는 삼배를 판매하였으나 5년 전부터 중풍에 걸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2년전인 1998년도에 ○○○으로부터 삼배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전화번호 000-000-0000)은 청구인과의 위 표상 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개인별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도 ○○시 ○○동 ○○번지에서 1996.04.01부터 1999.05.17까지 ○○산업이라는 상호로 건설중기사업을 하였던 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전화번호 000-000-0000)은 당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영세업자로 장부나 거래명세표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는 이미 사망하여 확인할 수가 없고, 이외 ○○○ 및 ○○○은 인적사상을 확인할 수 있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위와같이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한 상품 7,650,000원만 거래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는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