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공동출자지분내역, 신축분양금 정산내역, 분양후 손익금 분배내역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공동사업자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공동출자지분내역, 신축분양금 정산내역, 분양후 손익금 분배내역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외 9명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상 1994.11.21. 청구외 ○○○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빌라’라는 10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5.05.17. 준공검사를 마치고 1995년도에 청구인외 9명이 각각 쟁점다세대주택을 분양한 것으로 등재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 분양사업에 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0.09.0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1,82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서, 분양계약서, 동업사실확인증명서 등과 같이 청구인외 9명이 공동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단지 자금관리를 예금통장으로 하지 않아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다세대주택 분양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는 바 부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공동사업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전혀 없고, 청구외 ○○○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다세대주택을 분양받아 실제 입주한 청구외 ○○○의 처인 ○○○은 청구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았고 분양대금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장기저리주택건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외 9명이 공동으로 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각종 공부상 등재하고 실제로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소득세법 제197조의2 【사업자등록】 제1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청구외 ○○○에 대하여 한 소득세조사에 대한 종결복명서를 보면, (가) 건설업자인 청구인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쟁점다세대주택을 단독으로 신축하여 분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저리주택건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청구인외 9명이 공동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건축허가서 등 각종 공부상 등재하였고, (나) 쟁점다세대주택의 당초 토지소유자였던 청구외 ○○○는 1994.10월경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일시불로 7천여만을 받고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다) 청구외 ○○○(청구인이 동업자라고 주장하는 자)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쟁점다세대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명의대여 당시 건축자재(타일)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건축자재를 납품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다세대주택과는 일체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라) 쟁점다세대주택 ○층 ○호을 분양(공부상 분양자는 청구외 ○○○임)받아 실제 입주한 청구외 ○○○의 처 ○○○은 주택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분양을 받았으며 매매대금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0.04.30.자로 작성된 동업사실확인증명서 8매를 제시(청구외 ○○○, ○○○, ○○○, ○○○의 동업사실확인증명서는 제시하지 않음)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분양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고, 동업자 상호간의 출자지분 내용 및 역할분담, 손익분배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청구인외 9명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분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에게 당심에서 직접 전화로 확인한 결과, 청구외 ○○○은 공동사업자라고만 주장할 뿐 출자금액, 동업자들의 성명, 분양세대수, 분양가격 등을 전혀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분양업무는 청구인이 총괄하였다고 답변하고 있고, 청구외 ○○○, ○○○, ○○○은 청구인에게 7~8백만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면서도 동업자의 성명, 손익분배내역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 등은 금전대여자 또는 투자자는 될지언정 공동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전시한 구 소득세법 제187조의2 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9-5-1...197의2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에는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공동사업자로 하여 대표자외 ○○명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고,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탈퇴 또는 가입)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 또는 청구인외 9명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5)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느 사업을 말하는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3-2...25)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외 9명이 공동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신축한 후 분양하여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비 및 분양수입금액 등이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실질에 부합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인외 9명이 공동사업자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공동출자지분내역, 신축분양금 정산내역, 분양후 손익금 분배내역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1)내지 (5)를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