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포장기계를 재고자산으로 계상 누락한 것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으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재고자산의 평가는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하는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포장기계를 재고자산으로 계상 누락한 것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으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에서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1,025,890,696원으로, 소득금액을 23,081,91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1998년 과세연도의 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1998.10.29 청구외 (주)○○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부품을 38,400,000원에 구입하여 제작한 포장기계(이하 “쟁점포장기계”라 한다)를 1998년 과세연도 소득세신고시 재고자산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기타의 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09.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237,77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5 심사청구하였다.
장부상 계상누락된 쟁점포장기계는 과자류의 외피포장용으로 특수제작되어 일반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으로서 IMF로 인하여 이를 판매하지 못하고 보관하다가 누락한 것인바, 쟁점포장기계는 고철로 처분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고철판매상이 평가한 5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쟁점포장기계는 1998.10.29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라인자동콘트롤 등을 매입하여 포장기계를 제작한 것인바, 취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쟁점포장기계의 가액을 취득가액 38,400,000원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50,000원의 입증자료는 조사가 종결된 2000.09.25에 작성된 것이며 객관성도 없어 이를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포장기계가액을 38,400,000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1.06.03 설립하여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1,025,890,696원으로, 소득금액을 23,081,917원으로 하여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포장기계가액 38,400,000원을 재고자산에서 누락한 것에 대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카론콘트롤시스템 및 라인자동콘트롤을 매입, 이를 가공하여 쟁점포장기계를 제작하였으나, 거래처의 계약파기로 판매하지 못하고 조사일인 2000.07.04 현재까지 보관하면서 이를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결산서에 제품재고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음을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포장기계는 특수제작되어 일반에게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고 타용도에도 쓸 수 없는 기계로 고철로 팔 수 밖에 없으므로 그 가액은 고물상이 사려고 했던 5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확인서는 조사가 종결된 후인 2000.09.25일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인간에 작성된 객관성이 없는 서류로 신빙성이 없어 이를 청구주장의 거증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으로 인한 평가차손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평가차손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포장기계를 재고자산계상누락한 것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인 38,400,000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