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총수입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신용카드 매출액을 중복 계산하였음이 매출처의 접대비 지출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신용카드 매출액을 중복 계산하였음이 매출처의 접대비 지출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 04. 10. 자로 청구인에게 고지 결정한 1997귀속 종합소득세 4,294,050원의 부과처분은
1. 수입누락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처분한 18,651,367원은 17,061,367원으로 금액을 변경하여 처분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한다)에서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1997귀속연도 중 신용카드 매출액 18,651,36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상누락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2000.04.10 종합소득세 4,294,05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7. 10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 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세무업무 무지로 매입세금계산서에 일정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추정된매출액을 기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장부조직에 필요한 일반영수증이나 기타 제 증빙 없이 기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과표에 일정 소득율을 적용하여 간이신고를 한 것으로, 신고 소득중에는 신용카드매출액 전액이 포함된 것으로 하고 소득금액은 추계소득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1997년도 중에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은 25,958,000원, 일반매출 4,300,000원 합계 30,258,000원으로 매출과표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7 접대비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이하“쟁점과세자료”라고 한다)상 수입금액자료로 표기된 금액 44,424,700원이 확인되므로 과세자료상 수입금액과 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된 일반매출 4,300,000원을 합한 금액 48,724,700원을 총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으로 정당하고, 청구인이 스스로 간이장부 및 증거서류에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가 장부 및 증거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된다며 이건 추계소득결정을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할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쟁점금액을 누락된 소득금액으로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금액이 신고된 수입금액에 포함되었는 지 여부 및
(2)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때, 이하 각호 생략』라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제143조제1항에서 『법 제80조제3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였다.
(1) 청구인이 1997년도중 쟁점사업장에 발생된 수입금액은 30,517,580원으로 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장으로부터 1997년도 수입금액이 증액(추가 증가된 금액 18,651,367원)이 표시된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과세자료로 통보 (수보일: 1998.09.23)받아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처분을 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결정한 사항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살펴본 바, ○○세무서장은 1997년도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와 청구인이 1997년도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한 신고서를 근거로 1997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수입금액을 <표1>과 같이 계산하여 그 계산된 수입금액 49,168,947원을 총수입금액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이 1997년도 신고시 반영한 총수입금액 30,517,580원을 차감한 쟁점금액 18,651,367원을 수입금액누락으로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표시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을 산출한 내역> 쟁점과세자료상 수입금액 부가가치세 신고서 결정 총수입 금액
③ +⑤=⑥ 신고총수입금액 ⑦ 쟁점금액 (수입누락)
⑥ +⑦=⑧ 접대비 수입① 신용카드 매출② 계
① +②=③ 신용카드발행④ 일반매출
⑤ 1,590,00 42,834,700 44,424,700 25,958,000 4,744,247 49,168,947 30,517,580 18,651,367 (※ 표 보기)
• 신용카드발행금액(④)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매출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표기된 금액.
• 일반매출(⑤)는 부가가치세 총 매출과표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매출분을 차감 한 금액.
(4) ○○세무서장은 상기(3) 및 <표1>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처인 법인 등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3 【접대비지출명세서】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접대비지출명세서상 금액(신용카드발행분 거래 금액은 명세서제출대상에서 제외됨)을 합계한 금액을 쟁점과세자료에 표기한 접대비수입금액 1,590,000원까지 신용카드 매출분으로 보아 이건 수입금액을 경정하는 잘못이 있음이 확인된다.
(5) 따라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한 총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이건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재 계산한 총수입금액 및 수입금액 누락액> 총수입금액:42,834,700원(표1의 ②)+ 4,744,247원(표1의 ⑤) = 47,578,947원 수입금액누락: 47,578,947원 - 30,517,580원(표1의 ⑦) = 17,061,367원 처분청이 수입금액을 과다하게 처분한 금액: 1,590,000원 당초처분 금액 18,651,367원(표1의 ⑧) - 변경처분할 금액 17,061,367원
(6)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일정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정된 매출금액을 매출과표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표기된 매출과표(신고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액이 당해연도에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어있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세무장이 당초 쟁점사업장의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총수입금액에 가산 처분한 쟁점금액에서 과다하게 총수입금액 가산한 금액 1,590,000원을 차감한 금액 17,061,367원을 당해연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2: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1997년도중에 발생된 소득금액을 간이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하여 1997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이건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신고누락 된 것으로 보아 이건 과세를 하자,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조직 및 필요한 일반영수증이나 기타 제 증빙 없이 일정 소득율을 적용하여 간이신고를 하였다고 서술하여 주장하면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관련 법규 및 판례 등을 모두어 보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실지조사에 의함이 불가능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방법이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스스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가 장부 및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추계결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납세자로서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같은 뜻:국심 1991서2672호 1992.03.12등 다수)이고, 납세자가 실지조사가 추계조사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하다 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원 1995누 2241, 1995.08.22외 다수)이라고 관련 판례 등에서 해석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판단하며 청구인이 스스로 장부 및 증거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가 이 건 고지결정이 되자 장부 및 증빙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추계결정을 주장함은 납세자가 지켜야할 신의ㆍ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신고한 사항을 근거로 관련 세법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를 인정받고자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없이, 단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가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과세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인 청구인이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하고 있다 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건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