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때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이므로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신고누락인 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때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이므로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신고누락인 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7.12.05. 결정고지한 1995년2기 부가가치세 3,479,010원 및 2000.10.10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35,030원의 부과처분은,
1. 1995. 2기 부가가치세 3,479,010원은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주장은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타일이라는 상호로 타일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1997.1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시 청구인이 타일을 청구외 ○○상사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28,991,81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1997.12.31.납기로 1995.2기 부가가치세 3,479,010원을 과세하고, 과세자료에 의거 2000.10.10.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3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5.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사를 운영하던 청구외 ○○○이 미지불 확인 및 내역서와 같이 청구외 ○○○에게 타일을 판매하였으나, 청구외 ○○○이 쟁점금액 중 2,619,000원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1995. 2기 확정부가가치세 4,696,460원은 그 당시 압류를 말소하기 위함과 강제에 못이겨 억울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해야 하고, 1995년 종합소득세 9,835,030원의 과세또한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는 1995년 2기 ○○○에게 타일을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2항 에 의한 정당한 과세였으며, 1997년 부가가치세조사시 199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은 1997.1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시 청구인이 타일을 청구외 ○○상사에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적출하여 1997.12.31. 납기로 청구인에게 1995. 2기 부가가치세 3,479,010원을 과세하고, 과세자료에 의거 2000.10.10.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835,03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중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2,619,000원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청구외 ○○○ 에게 타일을 판매하고 쟁점금액을 1995.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하여 1997.12. 부가가치세조사시 적출된 것으로서 청구인도 청구외 ○○○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7.12.31.납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하나 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각하 대상에 해당된다.
(3) 1995년 종합소득세 9,835,030원의 과세처분은 쟁점금액을 1995년 과세연도 총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소득세법 제28조제1항 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제60조제1항제13호에서 대손금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한 채권에 있어서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라고 열거하고 있음으로, 청구인의 경우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때는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이므로 1995년 과세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