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인건비를 추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400 선고일 2001.01.1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을 종업원에게 실지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3.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42,585원은 인건비 36,9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 03. 07. ○○시 ○○구 ○○가 ○○번지에서 ○○건기라는 상호로 중기(굴삭기 3대)대여업을 시작하였으나, 1998년 기간 중 매입처인 주식회사 ○○에너지 ○○점외 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39,443,000원(이하“가공매입금액”이라한다)을 수취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 03. 04.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42,58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06. 05.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 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8년 기간 중 포크레인 기사 ○○○외 2명에게 지급한 총인건비 49,050,000원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ㆍ납부하였고, 1999.02.10. 연말정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종업원 3명에 대한 인건비 49,050,000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업원 3명 중 ○○○에 대한 급여 12,150,000원을 제외한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36,900,000원(이하“쟁점인건비”라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객관적으로 지출한 사실을 증명할 급여지급규정과 급여지급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고, 공사건별 수입금액과 크레인 기사의 급여 발생내역을 검증할 현장별 작업일지와 금융자료 등 급여지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는 『종업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호에서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에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위장매입이라고 2000. 01. 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0.02.21. 불채택되었고, 같은해 06월05일 포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달라고 이의신청하였으나, 급여지급규정ㆍ급여지급대장ㆍ공사건별수입금액과 급여 발생내역을 검증할 현장별 작업일지ㆍ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시 인건비를 필요경비 계상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인건비 상당액을 다른 계정에 분식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인정된다하여 기각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해 알 수 있고

(2) 1998년 과세연도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194,184,484천원으로, 소득금액을 16,107,500원으로 자기조정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신고서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관련법령에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4) 청구인이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을 보면, 총수입금액을 194,184,489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78,603,689원 중 운반비 25,150,000원, 차량유지비 17,774,000원, 소모품비 15,893,309원, 기타 119,786,38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5) 청구인은 포크레인 3대를 소유하면서 운전기사인 ○○○외 2인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였고, ○○○에게 1998. 01. 01~12.31.까지 21,450,000원을, ○○○에게 1998.01.01~10.31.까지 15,450,000원을, ○○○에게 1998.01.01~09.30까지 12,150,000원 등 합계 49,050,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연말정산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1999.02.10.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원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급여지급규정 및 급여지급과 관련한 은행입금사실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1999.12.17.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여 청구인은 1999.12월 이 사실을 인지하였다 할 것이고, 그 이전인 1998.01~12월까지 종업원인 ○○○외 2명에 대한 근로소득세 701,810원을 매월 원천징수ㆍ납부하고 연말정산까지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을 종업원에게 실지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채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보인다.

(7)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