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 및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99 선고일 2001.02.16

연도별 직원 업무내용 등에 의하여 실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를 오로지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9.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95년귀속 116,886,720원, ’96년귀속 131,776,750원, ’97년귀속 133,943,840원, ’98년귀속 44,544,210원, ’99년귀속 33,204,720원은

1. 인건비 ’95년 29,370,000원, ’96년 35,050,000원, ’98년 13,000,000원, ’99년 26,300,000원, 소모품비 ’96년 2,555,000원, ’99년 1,560,000원, 통신비 ’97년 1,527,400원, 도서인쇄비 ’99년 1,04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목화예식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2000.9.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5년귀속 116,886,720원, ’96년귀속 131,776,750원, ’97년귀속 133,943,840원, ’98년귀속 44,544,210원, ’99년귀속 33,204,7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천원, %) 구분 연도 신고 경정 누락 합계 2,241,752,623 3,117,245,772 875,493,149 1995 367,036,365 569,015,001 201,978,636 1996 391,749,095 648,657,680 256,908,585 1997 486,886,364 747,705,938 260,819,574 1998 489,659,090 577,159,626 87,500,536 1999 506,422,709 574,707,527 68,285,818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 발생한 비용인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소득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아래 인건비 103,97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와 복리후생비 등 기타비용 37,370,266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원) 연도 구분 계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141,340,266 29,790,840 49,956,530 6,670,523 18,025,000 36,897,373 인건비 103,970,000 29,370,000 35,300,000 0 13,000,000 26,300,000 기타 37,370,266 420,840 14,656,530 6,670,523 5,025,000 10,597,373

3. 처분청 의견

인건비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 등에게 지급한 급여, 상여 등으로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가공경비이며 복리후생비의 식대 등은 사업과 무관한 경비라고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당초 세무조정신고시 사업과 무관한 경비라고 청구인 스스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신고한 쟁점비용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이를 번복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 및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8. 사업과 관련있는 재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예식장을, 청구인의 동생 김○○는 같은 건물에서 식당 및 다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47호 서식)의 과세연도별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사항을 검토한 바, 건물 전체에 부과된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공과금, 보험료 등 공통경비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예식장 및 식당으로 사용하는 건물면적 점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쟁점 인건비(급여, 상여) 및 기타경비(복리후생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재료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 통신비 등)는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업무무관비용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판단

① 쟁점 인건비 103,970,000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바, 세무조정으로 경비 부인된 급여내용과 같이 그 중 103,720,000원은 급료지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발행), 연도별 직원 업무내용 등에 의하여 실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를 오로지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소득46011-43, ’96.1.9)이므로 쟁점 인건비 103,970,000원 중 103,720,000원(’95년 29,370,000원, ’96년 35,050,000원, ’98년 13,000,000원, ’99년 26,300,000원)은 해당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② 쟁점비용 37,370,266원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세금계산서, 전화요금영수증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되는 소모품비 ’96년 2,555,000원 ’99년 1,560,000원, 통신비 ’97년 1,527,400원, 도서인쇄비 ’99년 1,040,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나머지 30,687,866원은 지출증빙이 대부분 간이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등으로서 거래상대방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그 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 연도 과목 계 1996 1997 1999 계 6,682,400 2,555,000 1,527,400 2,600,000 소모품비 (세금계산서) 4,115,000 4/25 96,000 4/26 60,000 11/6 2,300,000 11/25 99,000

• 11/1 1,560,000 통신비 (전화요금영수증) 1,527,400

• 1,527,400

• 도서인쇄비 (세금계산서) 1,040,000

• - 1/30 1,040,000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