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양도한 사업장을 양도자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98 선고일 2001.01.12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영업허가증에도 양도자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양도자를 실질 사업자로 보고 있으나, 사업장 직원 및 건물 관리인, 양수자의 진술로 미루어 보아 실질 사업자는 양수자로 보여짐

주문

○○세무서장이 2000.05.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 귀속 종합소득세 12,857,899원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당 ○○에서 발생한 1996.07.01부터 1996.12.31까지의 수입금액 41,761,155원중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1996.08.19부터 1996.12.31까지의 수입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소재 청구인 명의의 “○○”이라는 일식당(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의 1996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에 의하여 정정통보된 순 증가분 41,761,155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5.10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12,857,89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작성한 합의각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식당은 운영권 일체를 1996.08.19 청구외 ○○○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운영권 일체를 넘겨주었으며, 이는 쟁점식당 소재 ○○빌딩 건물관리소장인 ○○○, 쟁점식당 주방장 ○○○, 카운터 ○○○ 및 야채 거래처 ○○상회 ○○○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식당을 양도하면서 1996.08.26 작성한 합의각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을 11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0,000,000원만 받고 잔금지급기일이 1개월이나 지나도록 잔금 3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도 합의각서상 약속 불이행시 취하기로 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쟁점식당의 건물 관리사무소에 출장하여 징취한 건물 임대차계약서상 청구인이 1996.12.30까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내용은 임대료징수현황의 기록과 일치하며, ○○구청에서 징취한 영업허가증에도 청구외 ○○○로 명의가 변경된 것은 1996.12.27이므로 1996.08.19부터 청구외 ○○○가 쟁점식당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6.08.19부터 쟁점식당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1996.08.26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을 보면 쟁점식당의 매매대금을 총 11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80,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1996.08.19부터 운영권 일체를 매수인에게 위임토록 하며, 매수인은 운영권을 위임받는 날부터 매도인에게 건물 임대료(월 1,650,000원) 및 전기료 등 일체의 비용을 완납토록 하며, 위 내용을 위약시에는 매매계약금 및 손해배상금조로 월 5,000,000원씩 매도자에게 지급키로 하고 자동 해약과 동시에 운영권 일체를 반납토록 쌍방합의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쟁점식당의 건물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1996.01.01부터 1996.12.30까지는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며, 1997.01.01부터 1997.12.31까지는 임차인이 청구외 ○○○로 되어있음이 확인되고, 임대료징수현황에는 입금내역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입금자가 누구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구청장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제0000호)을 보면 변경 및 처분사항에 1996.12.27자에 ○○○로 명의변경되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합의각서상 잔금지급 기일이 1개월이나 지나도록 잔금 30,000,000원을 받지 아니하고도 합의각서상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쟁점사업장 관리사무소에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청구인 앞으로 발행된 점, 영업허가증이 1996.12.27 청구외 ○○○ 명의로 변경된 점 등을 들어 1996.07월~12월에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임대차계약기간 중도에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임차인들간에 약정에 의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양수자가 이행하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으로 되어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실질적인 사업자로 볼 수는 없고, 영업허가증상 명의자가 1996.12.27 청구인으로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1996.12.31까지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간에 합의하고 작성한 합의각서를 보면 쟁점식당의 운영권 일체를 1996.08.19 청구외 ○○○에게 이양한다고 합의하고 있으며, 본 심리과정에서 2000.12.20 양수자인 청구외 ○○○에게 전화(000-000-0000)로 확인한 바, 청구인이제출한 합의각서를 서로간에 합의하여 작성하였으며, 합의한 대로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소개한 청구외 ○○○에게 식당 운영을 의뢰하고 인수한 1996.08.19 이후의 각종 시설보수비 및 경비를 ○○○ 본인이 지급함으로써 재산상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식당을 1996.08.19부터 청구외 ○○○가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쟁점사업장의 건물 관리소장 ○○○ 및 관리실 직원 ○○○, 쟁점식당의 당시 주방장인 ○○○ 및 카운터 ○○○, 거래처 ○○상회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합의각서의 내용대로 1996.08.19부터는 청구외 ○○○가 쟁점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기간별로 안분하여 청구외 ○○○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1996.08.19부터 1996.12.31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동 기간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