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처분한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직전사업연도에 최대주주인 자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 및 판결문에서의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추계한 법인소득의 상여처분은 부당함
상여처분한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직전사업연도에 최대주주인 자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 및 판결문에서의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추계한 법인소득의 상여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0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8,611,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유한회사 ○○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양주, 맥주 등의 주류를 도매하였던 회사로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임의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1993.05.11.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한○○(1999.12.18. 사망)의 딸이다.
○○세무서장(구 ○○세무서장, 이하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1996.12.16.(당초 1996.07.15. 추계결정하였다가 소득표준을 오류로 인하여 경정함)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322,831,1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한○○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2000.02.01. 청구인의 모친인 한○○에게 1995년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8,61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08.1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사유를 들어 한○○에게 행한 당초 결정고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인 한○○의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8,61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모친인 한○○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표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한○○의 남편 6촌동생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고 한다)임이 이○○의 확인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종사직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는 한○○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한○○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가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에서 이○○가 사실상 대표자인 사업연도는 1993년도로 이 건 과세연도인 1995년도와는 무관하며, 이○○ 등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추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모친인 한○○은 1993.05.11.부터 사망할 때(1999.12.1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결과,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을 1995.06.30.로 하여 1996.12.28. 직권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140,589천원이 1996.03.30. 등에 결손처분되었고, 1994.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최대출자자는 청구외 이○○(40%)이고 한○○ 및 이○○의 출자지분은 확인되지 않으며, 한○○은 부동산임대업(등록번호:000-00-00000, 1990.07.11~사망한 때까지)과 음식점업(등록번호:000-00-0000, 상호:○○, 1991.08.19~1994.03.31.)을 영위하였고, 1993년과 1994년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5년~1997년까지는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등록번호:000-00-00000)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1990.04.30~1994.06.30.까지 ○○시 ○○구 ○○동에서 ‘○○유통’이란 상호로 청량음료 도매업을 영위(등록번호:000-00-00000)하였고, 체납세액 261,203천원이 1994.06.30. 등에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종사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영업과장 김○○과 창고책임자 이○○은 각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2년과 1992년~1993년도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사건의 판결문(○○법원 ○○지원, 사건번호 94고단1544, 1994.07.15.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 이○○는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1993.01월경부터 1993.12월경까지 9개업소에 58회에 걸쳐 245,575천원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에 11개업소를 상대로 57회에 걸쳐 매출세금계산서에 총실물거래액보다 170,031천원의 주류매출액을 줄여서 기재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있어 피고인 이○○에게 징역 1년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있은 후 항소기간 경과로 형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00.08.23. 처분청에, 2000.10.06.에는 ○○지방국세청에 각각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라는 취지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1993년도의 대표자일 뿐 이 건 과세연도인 1995년도와 무관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한○○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고충처리결과 통보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및 주류면허 취소관련 증빙서류를 부과제척기간 경과, ○○세무서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는 1993년 사업연도의 사실상 대표자이었을 뿐이고, 이 건 과세연도인 1995년도와는 무관하다고 하나, (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상 한○○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에 이○○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1993년도 거래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이○○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한○○이 1993.05.11.부터 사망할 때(1999.12.18)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도 1993년도에는 사실상의 대표자가 이○○였으나 1995년에는 한○○이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 이○○는 1994.07.15. 징역1년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관계로 이 건 과세연도인 1995년도에 수감생활을 한 것은 아닌 점. (다) 이○○ 스스로 한○○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폐업일까지 모든 경영을 행한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종사직원이었던 영업과장 김○○과 창고책임자 이○○도 한○○을 알지 못하고 사실상의 대표자는 이○○라고 각각 확인하고 있는 점. (라) 당심에서 이○○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이○○는 청구외법인을 1992.03월경 청구외 이○○으로부터 인수한 과정, 출자지분관계, 이○○는 금융거래불량자로 등록되어 대표이사로 등기하지 못한 점, 주류구입처, 영업활동내용, 종사직원 현황, 1993.11월경 부도발생 내용,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 내용, 1994.08월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면허취소통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1995.06월경 주류면허가 취소된 과정, 금융거래불량 및 체납세금 때문에 정상적인 급여처리나 제반 증빙들을 이○○ 명의로 처리하지 못한 사유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마) 한○○은 1991.08.19~1994.03.31.까지 ‘○○’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1995년~1997년까지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1995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발견되지 않은 점. (바) 이○○는 1991.04.30~1994.06.30.까지 ○○시 ○○구 ○○동(전국최대규모의 무자료시장이 소재함)에서 ‘○○유통’이란 상호로 청량음료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점. (사)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판결문에서 이○○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아) 위 (가)내지 (사)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의 소득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88누3802, 1989.04.11.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한○○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인정되는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