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97 선고일 2001.01.12

상여처분한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직전사업연도에 최대주주인 자를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조세범으로 고발 및 판결문에서의 그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에게 추계한 법인소득의 상여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8,611,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 유한회사 ○○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양주, 맥주 등의 주류를 도매하였던 회사로서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후 임의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1993.05.11.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외 한○○(1999.12.18. 사망)의 딸이다.

○○세무서장(구 ○○세무서장, 이하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이 1995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1996.12.16.(당초 1996.07.15. 추계결정하였다가 소득표준을 오류로 인하여 경정함)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322,831,13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나 한○○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2000.02.01. 청구인의 모친인 한○○에게 1995년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8,61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0.08.17.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사유를 들어 한○○에게 행한 당초 결정고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인 한○○의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78,611,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모친인 한○○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대표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한○○의 남편 6촌동생인 청구외 이○○(이하 “이○○”라고 한다)임이 이○○의 확인서,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종사직원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는 한○○을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자는 한○○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가 사실상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에서 이○○가 사실상 대표자인 사업연도는 1993년도로 이 건 과세연도인 1995년도와는 무관하며, 이○○ 등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추계소득금액인 쟁점금액을 한○○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를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는『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의 2 【소득처분】 제1항에는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모친인 한○○은 1993.05.11.부터 사망할 때(1999.12.1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결과,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을 1995.06.30.로 하여 1996.12.28. 직권폐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 140,589천원이 1996.03.30. 등에 결손처분되었고, 1994.12.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최대출자자는 청구외 이○○(40%)이고 한○○ 및 이○○의 출자지분은 확인되지 않으며, 한○○은 부동산임대업(등록번호:000-00-00000, 1990.07.11~사망한 때까지)과 음식점업(등록번호:000-00-0000, 상호:○○, 1991.08.19~1994.03.31.)을 영위하였고, 1993년과 1994년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5년~1997년까지는 청구외 ○○건설 주식회사(등록번호:000-00-00000)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1990.04.30~1994.06.30.까지 ○○시 ○○구 ○○동에서 ‘○○유통’이란 상호로 청량음료 도매업을 영위(등록번호:000-00-00000)하였고, 체납세액 261,203천원이 1994.06.30. 등에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종사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영업과장 김○○과 창고책임자 이○○은 각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2년과 1992년~1993년도에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사건의 판결문(○○법원 ○○지원, 사건번호 94고단1544, 1994.07.15.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 이○○는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1993.01월경부터 1993.12월경까지 9개업소에 58회에 걸쳐 245,575천원의 주류를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에 11개업소를 상대로 57회에 걸쳐 매출세금계산서에 총실물거래액보다 170,031천원의 주류매출액을 줄여서 기재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범죄사실이 있어 피고인 이○○에게 징역 1년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있은 후 항소기간 경과로 형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00.08.23. 처분청에, 2000.10.06.에는 ○○지방국세청에 각각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이○○라는 취지의 고충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1993년도의 대표자일 뿐 이 건 과세연도인 1995년도와 무관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한○○을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고충처리결과 통보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및 주류면허 취소관련 증빙서류를 부과제척기간 경과, ○○세무서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 단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는 1993년 사업연도의 사실상 대표자이었을 뿐이고, 이 건 과세연도인 1995년도와는 무관하다고 하나, (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상 한○○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도에 이○○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고 1993년도 거래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 바,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이○○를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아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한○○이 1993.05.11.부터 사망할 때(1999.12.18)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는데도 1993년도에는 사실상의 대표자가 이○○였으나 1995년에는 한○○이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나) 이○○는 1994.07.15. 징역1년에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관계로 이 건 과세연도인 1995년도에 수감생활을 한 것은 아닌 점. (다) 이○○ 스스로 한○○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폐업일까지 모든 경영을 행한 사실상의 대표자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종사직원이었던 영업과장 김○○과 창고책임자 이○○도 한○○을 알지 못하고 사실상의 대표자는 이○○라고 각각 확인하고 있는 점. (라) 당심에서 이○○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이○○는 청구외법인을 1992.03월경 청구외 이○○으로부터 인수한 과정, 출자지분관계, 이○○는 금융거래불량자로 등록되어 대표이사로 등기하지 못한 점, 주류구입처, 영업활동내용, 종사직원 현황, 1993.11월경 부도발생 내용,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 내용, 1994.08월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면허취소통제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1995.06월경 주류면허가 취소된 과정, 금융거래불량 및 체납세금 때문에 정상적인 급여처리나 제반 증빙들을 이○○ 명의로 처리하지 못한 사유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마) 한○○은 1991.08.19~1994.03.31.까지 ‘○○’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였고, 1995년~1997년까지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1995년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발견되지 않은 점. (바) 이○○는 1991.04.30~1994.06.30.까지 ○○시 ○○구 ○○동(전국최대규모의 무자료시장이 소재함)에서 ‘○○유통’이란 상호로 청량음료 도매업을 영위하였던 점. (사)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판결문에서 이○○가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아) 위 (가)내지 (사)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귀속불명의 소득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88누3802, 1989.04.11.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한○○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이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인정되는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을 청구외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