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가공원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96 선고일 2001.02.16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실물을 구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0.07.0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67,3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하합니다.

2. ○○세무서장이 2000.1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82,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넥타이를 제조ㆍ판매하던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에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2,228,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0.07.04 청구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067,36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11.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82,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2000.07.04 고지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는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후에 과세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금액은 넥타이 제조용 심지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제 매입하였음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대금지급한 내용과 입금표상의 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입증되며, 이 실물을 수출하여 완제품 제조에 투입되었음이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당시 폐업으로 인하여 고지서를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기에 공시송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법인이고, 쟁점금액은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되었기 가공거래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1. (생략)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 【공시송달】에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결 정】 제1항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넥타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던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이 1999.05.14 ○○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를 1997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음을 종합소득세신고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자료상과의 거래자료이므로 쟁점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사업장 전출불명으로 폐업되어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2000.07.31 적법하게 공시송달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의뢰 명세서 통보서』에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은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00.07.31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0.08.10일이고, 따라서 이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1.10일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기한이 경과한 2000.11.15일에 심사청구한 것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실물을 청구외법인의 직원(부장)이었던 청구외 ○○○과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통상을 1997.04.07 설립 후 중국○○성 ○○시에 넥타이봉제공장을 설립, 국내에서 주문을 수주하여 넥타이제품을 만들 수 있는 원ㆍ부자재를 중국으로 수출하면 중국봉제공장에서 단순 임가공만을 거쳐 국내로 재수입한 후 수출하는 무역회사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불복이유서와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쟁점금액은 넥타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요 부재료인 심지를 구입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이 아래와 같다. (천원) 수출신고필증(넥타이 심지) 통장출금 입금표 세금계산서 수취 신고일자 수량(doz) 장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공급가액

1998. 08.06 8,300 99,600

1998. 08.11 6,400

1998. 08.11 4,292

1998. 10.08 14,040 08.26 1,300 15,600 09.17 1,381 09.17 672 11.13 13,688 09.25 9,000 108,000 11.16 9,800 11.16 9,800 12.22 14,500 10.14 13,000 156,000 12.07 14,553 12.07 14,000 10.19 3,000 36,000 12.22 3,645 12.22 2,320 10.27 13,000 156,000 12.26 3,405 12.26 3,300 11.10 15,000 180,000 12.31 2,700 12.31 2,384 12.07 11,000 132,000 계 41,884 37,768 3건 42,228 청구인이 제시한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 품목란에 넥타이 부재료인 『100% Poly Fabric』이 수출품목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이 이를 구입하여 수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금액의 대금지급을 살펴보면, 그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입금표 발행일자와 같은 날에 청구인의 예금통장(○○은행 계좌번호000-000000-00-000)에서 출금되어 이를 재원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예금통장상의 입출금 내역이 현금출납장의 예금현금예입 및 예금현금출금 내역과 일치하며, 현금출납장상에 다른 비용의 지급내역이 상세히 기장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현금출납장상 이 건 관련자료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외 법인은 비록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조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고발이 이 건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물을 구입하여 원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