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누락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95 선고일 2000.12.08

매출과 함께 누락된 경비라도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었다면 이를 조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0. 8.14. 고지 결정한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59,690원 및 ’98년 귀속 종합소득세 9,298,400원, 합계 36,258,090원은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필요경비 추가 인정할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식품 ○○도시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리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97년도 및 ’98년도에 수입금액 130,537,245원(’97귀속 90,111,518원, ’98귀속 40,425,72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누락시킨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0. 8.14.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종합소득세 26,959,690원, ’98년 귀속 종합소득세 9,298, 400원, 합계 36,258,09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97귀속연도, ’98귀속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매출을 누락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적정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실제 사업에서 지출된 지급임차료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 114,356,074원(’97귀속 64,166,762원, ’98귀속 50,189,312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계상 누락하였음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사전통지절차 및 실지조사 없이 쟁점매출액 전체를 각 귀속연도별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처분만 함으로 실지과세원칙, 근거과세원칙, 형평의 원칙,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배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쟁점매출액을 누락하고 적정소득률을 산출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임의로 조작, 축소하여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쟁점매출액이 과세에 문제가 되자 추가로 필요경비를 주장함은 진실성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97, ’98귀속 종합신고세 신고 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총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각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이 누락하였음을 감사원장이 ○○지방국세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어 통보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 통보자료(감사원 일이 16330-44, 2000. 6.14.)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을 총 수입금액 산입하여 2000. 7.12. 종합소득세 11,849,660원(’97귀속 6,867,450원, ’98귀속 4,982,2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그 후 주민등록오류 등 잘못 고지 결정되었음을 발견하고 2000. 8.14. 그 고지세액 전액을 취소결정하고, 2000. 8.14. 이 건 재고지 결정 처분하였음이 관련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매출액에 대한 명세 등을 첨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안내일: 2000. 7. 3.)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해명이 없어 동 과세자료가 정당한 것으로 보아 실지조사 없이 상기(2)에서 살펴본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이 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에 신고한 금액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매출이 누락되어 관련 경비도 누락되었을 것으로 명백하게 인지됨에도 실지조사를 전혀 하지않고 이 건 고지 결정함은 실지과세의 원칙 및 근거과세 원칙 등에 위배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당초 신고 시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여 매출액 계상을 누락시키고 적정소득률에 맞추기 위하여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 상당액을 <표1>과 같이 누락시켜 각 귀속연도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신고 시 누락된 비용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표1. 필요경비 추가 인정요구 내역> 계정과목 ’97년 귀속 ’98년 귀속 실지 지출된 비용 신고 시 계상된 비용 신고 시 누락된 비용 실지 지출된 비용 신고 시 계상된 비용 신고 시 누락된 비용 지급임차료 17,000,000 10,200,000 6,800,000 19,200,000 10,200,000 9,000,000 급여 38,160,000 24,960,000 13,200,000 38,960,000 27,010,000 11,950,000 잡급 41,131,050 0 41,131,050 40,239,460 13,739,460 26,500,000 공과금 등 3,035,712 0 3,035,712 2,739,312 0 2,739,312 함계 99,326,762 35,160,000 64,166,762 101,138,772 50,949,460 50,189,312

(5)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요구하며 제시한 증빙은 지급임차료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급여 및 잡급신고서, 급여관리대장, 잡급 확인서, 공과금 등 영수증, 장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 제시된 증빙 중 일부(지급임차료, 급여, 잡급)는 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제출 시 반영된 것이고 나머지 공과금의 증빙서류는 쟁점사업장으로 발부된 고지서 등으로 그 비용들이 지출된 사실에는 심증이 가나, 그 제시된 증빙서류들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입금액과 대응되는 필요경비인지, 기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된 증빙인지의 여부 등을 그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재조사하여 당초 과소계상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하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갖추어 실지조사방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누락된 총 수입금액과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 누락하고 신고하였다 주장하며 그 누락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증빙들이 쟁점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증빙인지 여부, 기 장부상 비용으로 반영된 증빙인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