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없이 단지 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주소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한 고지처분은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없이 단지 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주소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한 고지처분은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임
○○세무서장이 2000.08.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688,520원은
1.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고지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2. 자료상인 ○○교역으로부터 1996년 기간에 수취한 60,058,000원에 대한 실지 매입(○○○외1인)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1.09.10.~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 제조업체인 ○○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6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579,046,859원으로, 소득금액을 24,857,325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1996.01.01~12.31. 기간에 대한 가공매입자료 60,058,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통보받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0.08.14.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688,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4. 심사청구하였다.
고정된 사업장과 주소지가 분명하여 고지서 송달이 가능함에도 공시송달한 고지처분은 위법하며, 쟁점금액을 실매입처인 ○○○외1인으로부터 원단을 실지구입하였음이 사실확인서 및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그 어떠한 사실조사도 없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 실지 거래자로 확인한 청구외 ○○○과 ○○○은 당초 미등록사업자이며, 실질 거래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고, 청구외 ○○○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시킨 후 1997년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은 확인되나 1996년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여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은 2000.08.14.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2000.08.28. 수취인 부재를 사유로 반송되어 2000.08.29. 주소불분명으로 공시송달하였음이 송달불능사유서 및 반송된 고지서 처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년 과세기간 중 원재료인 원단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구외 ○○○과 ○○○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매입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교역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외 1인의 사실확인서와 대금영수증 및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원단을 청구외 ○○○외1인으로부터 실지 구입하였다고 하며서 실매입처의 사실확인서와 대금영수증 및 예금통장 사본을 실지매입의 거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어 검토한 바,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외 1인에게 실지거래금액에 상당하는 매입대금이 무통장으로 입금ㆍ대체된 사실이 명백하게 일치되지 않아 실지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으나
(4) 인건비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단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원단 도매상과 거래하고 원단 대금을 주로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교역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한 1997년 제1기분 공급가액 20,022,000원에 대한 실매입처가 ○○○이라고 하여 가공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였고, ○○○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은 ○○세무서장은 1997.01.01 일반사업자로 직권등록시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 관계가 동일한 1996년 거래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표준원가명세서상의 재료비 131,489,563원 중 쟁점금액 60,058,0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할 경우 당기제조비용 503,896,705원의 14%로 동업종에서 소요되는 원ㆍ부재료비에도 미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2000.08.14.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우체국 ○○취급소에서 2회 배달하였으나, 2000.08.28. 동 납세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2000.08.29. 주소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 처분한 사실이 송달불능사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6) 청구인은 위 주소지의 단독주택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여 2000.05.18. ○○○(처)에게 증여 한 후 1989.05.05.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사업장 건물 소유주인 ○○산업 주식회사와 1998.09.10.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사업장 전화번호로 연락이 가능함에도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다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거나, 청구인에게 직접 교부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없이 단지 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한 고지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인다.
(7)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공시송달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고지처분은 위법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되,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외1인에 대하여 실지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보다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