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가 누구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92 선고일 2001.03.09

관련인들의 진술이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실상 경영을 지배한 자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 7.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근로소득세 1997년 귀속 30,187,000원, 1998년 귀속 27,625,300원은 대표자(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7번지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설비(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1995. 4. 15부터, 1998. 9. 17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2000. 7. 1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이 1997∼1998사업연도에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가공매입액 중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된 1997년 귀속 88,500,000원, 1998년 귀속 87,446,243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1997년 귀속 30,187,000원, 1998년 귀속 27,625,3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 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 1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형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주도 아니고 대표자로서 경영에 참여한 적이 일체 없어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데도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어 등기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청구외법인은 1992. 6. 23 설립시 청구외 김○○를 대표이사로 등기후, 김○○와 김☆☆가 각자 자기책임하에 자기공사를 하다가 1995. 4. 15 김○○가 사임하고, 같은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1995. 10. 1에는 김☆☆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청구인과 같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그 후 청구인은 1998. 9. 17 해임되었음이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1995∼1998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위 김○○와 김☆☆가 각각 35%씩 출자하였고, 청구인은 보유주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이 건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처리시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 오○○이 청구외법인의 내부업무책임자이자 감사이며 대주주 김○○의 처남이고 청구인의 친구인 청구외 오○○(501207-***)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거의 출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결재를 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적이 일체 없고, 재직기간 중 청구인에게 급료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외 김○○, 김☆☆가 각자 대표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위 김○○가 공사수주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영업활동을 부탁하게 되었고, 대외적으로 영업(수주)활동을 하려면 직함이 필요하여 대표이사로 등기하게 되었다고 하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위 김○○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③ 한편 1996년 7월부터 1999년 2월까지 청구외법인에 경리담당자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이○○(760510-***)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가끔 들렀다가 차 한잔 마시고 가는 정도였고, 회사내부에서 서류에 결재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것은 본 일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급료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비슷한 시기에 청구인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1995. 10. 1∼1998. 8. 10)하였던 청구외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업만하고 공사를 수주하여 오면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지분은 김○○와 김☆☆가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⑤ 위 오○○, 이○○는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우리청 D/B조회결과 청구인은 동 법인으로부터 급료(1995년 9,750,000원, 1996년 16,800,000원, 1997년 16,800,000원, 1998년 9,800,000)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고, 또한, 2000. 5. 3 철근콘크리트 건설업체인 (주)○○건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 중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 이하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상여처분하였다고 하여 살펴본 바,

① 대주주 김○○의 처남이자 청구외법인의 내부업무관리책임자인 감사 오○○와 당시 동 법인의 경리담당자였던 이○○는 일관되게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위 김○○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사개인 소규모법인의 운영형태로 보아 보유주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그 법인의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③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에 청구인과 함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청구외 김☆☆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지분은 위 김○○와 김☆☆가 각각 절반씩 소유하고 있었다고 확인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사수주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경영에는 참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 등은 일응 수긍이 가나, 이 건 심리자료 중 유일한 증빙서류인 위 문답서에서 진술인들은 청구인에게 급료를 지급한 적이 없다 하였으나 TIS조회결과 실지는 급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 되는 등 문답서의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동 문답서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외 김○○인지,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김☆☆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법인세법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