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명의상 예금주가 발생된 이자소득에 대해 공동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91 선고일 2001.01.12

굼융실명제하에서는 실지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강제하고 있고 또한 타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공증 등 관련 증빙이 없으므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예금주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1996년도중에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종합금융(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 96,828,407원과 ○○은행 ○○지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 74,657,384원 합계 171,485,791원(이하“쟁점이자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2000.06.26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36,71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이자소득의 원본인 ○○종합금융(주)의 투자금융예탁금 1,512,000,000원과 ○○은행 ○○지점의 노후생활금전신탁 584,774,462원 및 동 은행예금 163,259,589원 합계 2,260,034,051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청구외 변○○(1995.05.01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이나 피상속인의 자녀 변○○(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등 (이하“피상속인자녀들”이라 한다)이 미성년자여서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일괄 예금하여 관리해 왔던 것이고, 쟁점예금은 상속세 및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전액사용하였는 바, 쟁점예금에서 발생한 쟁점이자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인 각자 지분대로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은 금융실명제하에서 예금주가 청구인으로 되어있고, 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공증 등 관련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예금주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을 예금주인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신탁(공채 및 사채 이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11.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제3조 【금융실명거래】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와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조 【기존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 제1항에서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금융자산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1993.08.12)로부터 2월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이자소득의 지급처인 ○○종합금융(주) 및 (주)○○은행 ○○지점에 금융거래 조회한 바, 쟁점이자소득은 청구인 명의의 CMA 및 예금 등 쟁점예금에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상속재산이나 편의상 친구인 명의로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및 동법 제5조에서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 기존 비실명자산도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쟁점예금이 피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이였다면 상속개시당시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예금주를 변경하였어야 할 것이나 예금주를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변경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예금이 피상속인들의 공동상속재산이라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음이 금융거래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