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한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과세기간에 한 차례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경정)
오로지 한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과세기간에 한 차례 받은 전속계약금은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경정)
[이유]
청구인은 연예인(탤런트) 및 마주(馬主)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와 광고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계약금 65, 000, 000원(1996년 과세연도 50, 000, 000원, 1997년 과세연도 15, 000, 000원, 이하 "쟁점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을, 청구외 ○○회로부터 연도 최고마와 최우수 빈마로 선정된 마주로서 1996년 과세연도 포상금 10, 000, 000원(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청구외 ○○공사로부터 연예인으로서 1996년 과세연도 상금 600, 000원(이하 "쟁점상금"이라 한다)을 각각 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1996년도 및 199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감사지적에 따라 연예인으로서 받은 쟁점전속계약금 및 쟁점상금과 마주로서 받은 쟁점포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2000.10.13.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 800, 000원과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 148, 000원을 각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회사"라고 한다)와 체결한 전속모델계약서 제4조 라항에는『계약기간중 타 제품(회사)광고에는 출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국세청 예규에서도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 등에만 일신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전속계약금은 청구외회사의 완전전속금으로 타 광고에는 출연할 수 없는 완전전속이므로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마주로서 연도 최고마와 최우수 빈마로 선정되어 받은 쟁점포상금 및 ○○공사로부터 받은 쟁점상금 또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전속약금 등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전속계약금을 비록 한 회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고유활동인 연기자로서의 활동에 당연히 포함되거나 연기활동의 일환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오로지 한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여 일시적 소득의 성격이라고 단정하여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연기자로서 받은 쟁점전속계약금 및 쟁점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사업자인 마주가 경마승률 등에 따라 받은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먼저, 쟁점전속계약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연예인(탤런트)으로서 청구외회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1996년도에 한 차례 50, 000, 000원 및 1997년도에 한 차례 15, 000, 000원의 쟁점전속계약금을 받았고 타 회사로부터는 광고출연료를 받지 않았으며(처분청과 다툼 없음), 쟁점전속계약금을 제외한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을 살펴보면 1996년도에는 연기자로서의 출연료 수입금액이 140백만원, 마주로서의 수입금액이 597백만원이고, 1997년도에는 연기자로서의 출연료 수입금액이 140백만원, 마주로서의 수입금액이 189백만원임이 청구인의 심리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회사와 체결한 전속모델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은 96년도 1년으로 하되 97년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에는 타 제품(회사)광고에는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전속계약금은 청구외회사의 광고출연료로 완전전속계약금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다) 국세청 예규(소득46011-254호, 2000.2.21. 소득46011-1385호, 97.5.20.외 다수)에서는 배우(탤런트)ㆍ개그맨ㆍ모델ㆍ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시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속계약금을 해석하고 있다. (라)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 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은 일반적으로 담세력이 낮다고 보아 세법상 과세소득을 낮게 잡고 있으며, 전속계약금의 경우에도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속계약기간 동안에는 다른자와 동일한 전속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전속계약체결을 통한 계속적인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나 사례금 및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등과 같이 이를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입법취지에서 볼 때 탤런트, 모델 등 연예인이 일정기간동안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전속계약금은 일시소득 성격으로 지급받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같은 기간중 여러회사 등과 출연계약을 하면서 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득세법상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0서579, 2000.9.22.외 다수 같은뜻임) (마) 위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오로지 한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과세기간에 한 차례의 쟁점전속계약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8년도에는 단 한 건의 광고출연료도 받은 사실이 없어 계속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전속계약금이 이 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으로 보아 쟁점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주장과 같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포상금 및 쟁점상금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연예인(탤런트) 및 마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고,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인 마주 등이 경마승률 등에 따라 받은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같은뜻: 국세청 소득46011-1455, 1995.5.26.)이므로 처분청이 ○○회 및 ○○공사로부터 받은 쟁점포상금 및 쟁점상금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포상금 및 쟁점상금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쟁점전속계약금은 오로지 한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과세기간에 한 차례 받은 전속계약금으로서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