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과의 가공거래에 대한 실매입처를 밝히지 못하였으나, 원재료투입근거 대금지급원천이 확인되어 원가인정한 사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에 대한 실매입처를 밝히지 못하였으나, 원재료투입근거 대금지급원천이 확인되어 원가인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8.13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099,140원의 부과처분은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63,282,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종합상사(변경전 □□□□건설)라는 상호로 소방설비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1997년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769,106,124원과 45,176,979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청구외 주식회사 △△콘티넨탈(1997.10.3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으며, 이하 "△△콘티넨탈"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63,282,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자료상인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20,104,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의 합계 83,386,000원(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0.8.13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09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주로 전화국에 소방설비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금액은 소방설비공사에 필요한 소화기, 감지기, 화재수신반 등 소방기구를 △△콘티넨탈의 청구외 ○○○부장과 ▲▲▲▲▲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외상매입계상 후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지출한 것으로서, 쟁점금액에 대한 실물을 구입하여 매출한 내역이 ○○시에 신고한 소방설비공사실적표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은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으로 청구인은 실거래임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33개 거래처 매출에 대한 소방실적증명서에 첨부된 공사견적서상 소방설비에 투입되는 소방기구(화재수신반, 하론가스, 감지기, 소화전박스, 소방호스, 소화기, 관창, 노즐, 알람백브, 환형헤드, 방수구함, 표시등램프, 전자사이렌 등)명세와 쟁점금액①의 입증서류로 제시한 거래명세표(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이 건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상의 내역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소방설비에 필요한 쟁점금액①에 상당하는 실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2) △△콘티넨탈과의 5번에 걸친 아래 거래내역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거래금액이 외상매입계정에 계상되고 1개월 이내에 그 외상매입대금이 청구인의 ○○우체국통장(014191-02-)과 ○○은행통장(845-21-**-*)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통장의 입금내역에는 청구인의 매출처명 및 매출금액과 일치하는 입금액이 일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장에는 쟁점금액①에 대한 지급내역뿐만 아니라 다른 비용의 지출내역도 자세히 기장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상의 입출금내역과 현금출납장의 기장내역은 신빙성이 있다. ┌──────┬──────┬─────┬────────────┬─────┐ │ 세금계산서 │외상매입지급│ │ 계좌출금내역 │ │ │ 발 행 일 │ 계 상 일 │ 공급대가 ├──────┬─────┤ 통장명 │ │ │ │ │ 출금일 │ 출금액 │ │ ├──────┼──────┼─────┼──────┼─────┼─────┤ │ 97.4.30 │ 97.5.31 │11,286,000│ 97.5.6 │11,000,000│○○우체국│ ├──────┼──────┼─────┼──────┼─────┼─────┤ │ │ │ │ 97.5.28 │ 6,000,000│ │ │ 97.5.31 │ 97.6.30 │30,635,000│ 97.5.31 │ 2,000,000│○○우체국│ │ │ │ │ 97.6.3 │ 3,500,000│ │ │ │ │ │ 97.6.19 │19,000,000│ │ ├──────┼──────┼─────┼──────┼─────┼─────┤ │ 97.6.30 │ 97.7.31 │17,171,000│ 97.6.30 │ 7,497,270│○○우체국│ │ │ │ │ 97.6.13 │10,020,390│○○은행 │ ├──────┼──────┼─────┼──────┼─────┼─────┤ │ 97.8.30 │ 97.9.30 │ 6,913,500│ 97.8.30 │ 6,965,390│○○은행 │ ├──────┼──────┼─────┼──────┼─────┼─────┤ │ 97.9.30 │ 97.10.30 │ 3,605,050│ 97.10.11 │ 4,000,000│○○은행 │ └──────┴──────┴─────┴──────┴─────┴─────┘ 처분청은 △△콘티넨탈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므로 쟁점금액①을 가공원가라고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실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더라도 원재료 투입근거와 대금지급원천이 확인된 경우에 원가인정(국심 96중 3514, 1997.2.24 및 심사소득 99-752, 2000.4.21: 같은 뜻)한 취지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소방설비공사실적표에 의하여 소방기구 구입에 따른 매출과 실물구입에 대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쟁점금액①은 실물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원가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와의 쟁점금액②의 거래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다른 증빙이 없고, ▲▲▲▲▲는 1997.1.10 폐업하고 같은 해 5월 2일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으로 보아 1997.11.17일의 11,113,055원과 12.23일의 11,002,400원의 매입금액은 이를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2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