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고지 결정시 소득공제를 적법하게 계산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88 선고일 2000.12.08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무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공제액 적용을 개정 전 소득세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가 ○○번지소재 부동산임대사업장(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1996년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04.15 1995귀속분 종합소득세 479,5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5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6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소득공제액을 소득세법 개정 규정(1994.12.22, 법률 제4803호)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소득공제액을 과소 계산하는 잘못된 고지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개정 규정중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된 내용은 1996.01.0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 건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개정 전 규정에 의거 소득공제액을 산출하여 고지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고지 결정시 소득공제를 적법하게 계산하였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제63조 【기초공제】 제1항에서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ㄴ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연72만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였고,

(2)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 제50조 【기본공제】 제1항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느 가족수에 1인당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이하 각호 생략”』이라고 규정하였으며,

(3) 구 소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1조 【시행일】제1항에서 『이 법은 1996년 0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2항, 제32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84조, 제99조, 제105조제1항, 제163조, 제164조 제7항 및 제166조의 규정은 1995년 01월0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 제1항제11호의 규정은 1999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예】에서 『이 법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한다, “이하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였고, 같은 부칙 제11조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이 법 각 해당 조항의 시행 전에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1995년도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1995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추계조사방법에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그 소득금액에서 구 소득세법 (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 제63조 【기초공제】 제1항에서 규정한 기초공제액 720,000원을 소득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음이 이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소득공제액을 적용함에 있어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나, 처분청은 개정전 소득세법의 규정으로 소득공제액을 적용하여 이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잘못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이 이건 결정하면서 소득공제액를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하였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으로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5) 구 소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분)에서 개정된 소득세법 제50조 (종전의 제63조 제1항의 개정규정)【기본공제】에서 규정한 “당해 거주자 100만원 기본공제”는 1996.01.0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시행 전에 과세하여야 할 소득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살펴보면, 처분청은 1995년도중 발생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이 무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공제액 적용을 개정 전 소득세법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