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거주자가 받은 참가 장려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86 선고일 2001.03.23

영국법인을 통하여 참가 장려금을 수령한 이건은 비거주자인 참가자들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장려금이 영국법인의 대회유치와 관련된 컨설팅비용으로 국내원척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9. 05. 29. ○○시 ○○구 ○○동 ○○번지 ○○공원 테니스장 ○○번지에 행사대행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대회 유치를 위하여 1999. 10. 09. 자동차경주 컨설팅회사인 ○○(이하 “영국법인”이라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서비스의 대가로 미화 86,000달러와 참가자들의 대한 장려금 명목으로 미화 400,000달러(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를 영국법인에게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에 대한 장려금 명목으로 영국법인에 일괄지급한 쟁점금액을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2000. 08. 02. 1999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세 95,12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0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있는 영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영국법인이 국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선수섭외, 참가보장, 자동차운송, 홍보 등에 사용할 실경비적 성격의 컨설팅비용으로서 영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임에도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로 미화 86,000달러를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대회 참가자들이 스폰서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장려금 미화 400,000달러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대회 참가자들이 영국법인을 통하여 수령한 쟁점금액을 국내용역수행 대가인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5항에서 『법 제119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말한다.』하면서, 제3호에서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항에서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법인납세과에서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에 대한 장려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영국법인에게 일괄 지급하면서 이를 영국법인이 해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에서 발급한 『비거주자 등의 납부할세액 확인서』점검과정에서 확인되었다.

(2) 청구법인이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영국법인과 체결한 계약서에 “영국법인은 선수섭외, 선수참가보장, 자동차운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그 서비스의 대가로 미화 86,000달러를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이벤트에 참가하는 팀들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스폰서를 구하기 힘든 불충분한 시간이므로 이들에 대한 장려금(인센티브) 형식으로 쟁점금액을 영국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약정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영국법인이 국내에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선수섭외, 참가보장, 자동차운송, 홍보 등에 사용할 실경비적 성격의 컨설팅비용으로서 영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법 제156조 제1항에 비거주자 직업운동가가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5) 청구법인이 영국법인과 ○○대회 유치를 위한 계약서에 “청구법인은 ○○대회 개최와 관령하여 영국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로 미화 86,000달러를 지급하고 이와는 별도로 ○○대회 참가자들이 스폰서 없이 참가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장려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다”라고 약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미화 86,000달러는 영국법인의 대회 유치와 관련된 컨설팅 비용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보이나

(6) 청구법인은 참가자들이 스폰서 없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장려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명목상 계약당사자인 영국법인에게 지급하였을 뿐 실질상 해당용역을 최종적으로 제공한 주체는 참가자이고, 이들이 영국법인을 통하여 쟁점금액을 수령한 이건은 비거주자인 참가자들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이 영국법인의 대회유치와 관련된 컨설팅비용으로 국내원척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