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노사합의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85 선고일 2000.12.22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기술(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12월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인련감축계획에 따라 1998.12.31. 퇴직하여 청구외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 7,751,64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에서는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이라 하여 근로소득세 1,437,990원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1999.05.31.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서 쟁점금액을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음이 퇴직위로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0.05.0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81,790원을 결정고지한 후 2007.07.05. 납부불성실가산세 143,799원을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998.12월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시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퇴직위로금을 국세청 안내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1999.05.31. 수정신고하여 근로소득세 1,437,990원을 처분청으로 환급받았으나 1년이 경과한 후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란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님에도 청구인이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1999.05.31.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1,437,990원을 환급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2000.07.05.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직권으로 오류정정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는『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 제1호에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및 단체퇴직보험금, 각종 공무원에세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을 퇴직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제1항 제1호에서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2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0호) 제8조 【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 세액의 환급】 제1항에서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1998년도분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서 당해 세액이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부칙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 제11조 【중도퇴직자에 대한 초과납부 세액의 환급】 제1항에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행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1999.05.07 재정경제부령 제78호) 제4조【중도퇴사자의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의 제출서류】에서는 『법률 제5580호 소득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8조 및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자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를 포함한다.)

4.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또는 기타의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서 『퇴직위로금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지급조서의 “제수당”란에 기타수당과 합산되어 기재되어 이를 퇴직자들이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임의로 별도 표시한 것이고, 이는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로 지급된 항목으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상여”란에 포함되어있다』고 1999.07.13. ○○세무서장에게 회신한 퇴직위로금에 대한 사실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2) IMF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 따른 조기퇴직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리해고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 받는 명예퇴직수당 등의 퇴직소득 공제율이 50%에서 75%로 1998.12.28. 소득세법 제48조 가 개정되어 1998년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적용되므로, 퇴직소득세를 초과납부한 퇴직자는 1999.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퇴직사유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확인통지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출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환급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퇴직금을 퇴직소득 공제율 50%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 1998년 과세연도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초과 징수된 세액을 환급하겠다는 것을 법률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소득자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내이지 과세관청에서 법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퇴직소득까지 무조건 환급한다는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3) 심사(심판)결정례에도 『구조조정과정상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은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또한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한 규정으로 인정되기 전(1999.12.31 개정전)인 1998년도에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같은뜻: 국심2000전1556, 2000.06.30, 국심2000중416, 2000.06.20 외 다수)』고 해석하고 있으며

(4) 청구인이 1998.12.31. 퇴직할 당시인 소득세법령에는 퇴직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 한정하여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도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동일하게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신설되었음에 비추어 위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