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83 선고일 2000.12.22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번지 소재 ○○기술(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1998.12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퇴직시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6,930,75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지급받았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2000.05.01.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30,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0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8.12월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시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국세청 안내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수정신고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았으나 1년이 경과한 후,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서 지급한 쟁점금액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청구외법인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이를 오류로 보고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는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항에는 『영 제38조 제1항 제13조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은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각종 공무원에세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12월경 청구외법인에서 퇴직하고 ‘노사합의서’ 지급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며, 이 건 다툼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 등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같은뜻: 국세청 소득 46011-935호 1998.04.18, 소득 46011-664호 1997.03.06. 소득 46011-2505호 1999.07.02. 외 다수)이며, 청구외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살펴보면 퇴직급여는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명예퇴직시의 퇴직금, 한시퇴직시의퇴직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된다는 규정은 없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로 지급된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등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상여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살펴보면,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말하는 것(재무부 직세 1234-933, 1976.04.19.)으로 이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경우에 비해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이를 오류로 인한 부당환급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