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번지 소재 ○○기술(주)(이하“청구외법인”이라한다.)의 1998.12월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퇴직시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6,930,750원(이하“쟁점금액”이라한다)을 지급받았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2000.05.01.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고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30,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09.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은 1998.12월 청구외법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시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국세청 안내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수정신고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았으나 1년이 경과한 후,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서 지급한 쟁점금액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청구외법인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당초 소득세를 환급하였다가 이를 오류로 보고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