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이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82 선고일 2000.12.08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매입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가 ○○백화점에서 귀금속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각각 174,763,519원과 11,199,54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통보된 매출누락 26,836,520원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08.17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237,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귀금속업은 매출은 발생하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증빙이 없어 부득이 매출누락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특히 매입은 대부분 개인이 금을 팔러오기 때문에 그 증빙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바, 매출누락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지 못한 매입원가 12,035,000원(이하 “쟁점 금액” 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약의 증빙으로 제출한 노트의 금액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금액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맞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결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생략)』하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자 쟁점금액의 매입원가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가 ○○백화점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을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174,763,519원으로, 소득금액을 11,199,541원으로 하여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세무서의 매출누락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자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 관련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운영하는 귀금속업은 업종상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및 비용증빙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청구주장은 현실적으로 일응 일리는 있지만,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이며, 쟁점금액의 증빙으로 제출한 노트의 금액이 매입원가인지도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매출원가 131,409,352원에 이미 포함된 금액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제시된 노트에 매출액도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는 등 그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는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