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81 선고일 2000.11.24

인건비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제시한 소송관계서류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마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점(단란주점)을 영위하면서 1998년도에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실지조사하여 인건비 8,5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이라 한다)이 가공경비임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 2000.05.02. 청구인에게 1998 귀속 종합소득세 572,320원을 고지결정 하였고, 그 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재결정하여 당초 고지결정세액에서 142,040원의 세액을 감액하여 경정(경정일:2000.08.16)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제반증빙자료를 처분청에 제시하였으나, 그 중에 쟁점인건비를 가공경비라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인건비 증빙서류는 객관성이 없는 임의적 영수증이고, 인근 주민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에는 종업원이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탐문되므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구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도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고,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2000.03.27자로 처분청에 제시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상기(1)과 같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실지조사하여 장부를 미기장하고, 중요 필요경비인 인건비의 증빙서류가 허위라고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2000.05.0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72,320원을 고지결정하였음이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상기(2)와 같이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한 사항에 불복하여 2000.07.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처분청은 위 이의신청 내용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실지조사방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제시한 증빙서류 중 <표1>과 같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 나머지 증빙서류의 내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표2>와 같이 2000.08.16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경정하였다. <표1. 이의신청 심리시 증빙서류를 검토한 내역> 적요 증빙서류 금액 이의신청 심리결정 사항 임대료 1장 12,000,000 필요경비 인정 전기, 전화료 6장 1,491,430 필요경비 인정 인건비(종업원) 2장(5명) 8,500,000 허위증빙, 필요경비 불인정 재료비(잡화) 8장 2,840,900 필요경비 인정 재료비(멀티기계) 4장 2,165,550 필요경비 인정 주류매입 5장 2,978,839 필요경비 인정 합계 26장 20,176,719 <표2. 당초결정 및 경정결정 내용> 구분 소득금액 결정방법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결정소득 금액 고지세액 청구인 신고 실지조사신고 17,683,041 16,577,041 1,106,000 과세미달 당초결정 추계조사 17,683,041 10,680,557 7,002,484 572,320 경정결정 (이의신청결정) 실지조사 17,682,041 11,676,719 6,006,322 △142,040

(5)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시 당초 조사한 조사공무원이 인근 주민인 청구외 서○○에게 쟁점인건비가 가공 경비임을 탐문하여 기술한 조사복명서와 인건비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하여 <표3>과 같이 그 종업원들이 타 직종의 직업(주부, 자영업자, 회사원)에 종사하고 있거나, 영수일 불명, 인적사항 불명 등을 확인하고 그 영수증의 내용이 허위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표3. 쟁점인건비 지급 내역 및 이의신청 심리내용> 종업원 인적사항 증빙에 표기된 내용 처분청 심리 내용 성명 주민번호 근무기간 지급인건비

○○○ 000000-0000000 1998.01.20 ~ 11.25 5,000,000 가정주부로서 배우자의 직업 등으로 보아 불인정

○○○ 000000-0000000 1998.01.08 ~ 02.07 400,000 근무 기간 중 자영업을 개업하고 있다하여 불인정

○○○ 000000-0000000 1998.02.19 ~ 05.19 1,700,000 회사 근무자라 하여 불인정

○○○ 000000-0000000 1998.06.10 ~ 09.09 900,000 인건비 영수일이 불분명하다 하여 불인정

○○○ 500,000 영수증에 인적사항 불명하여 불인정 합계 8,500,000

(6) 청구인은 상기(5)와 같이 처분청이 가공인건비로 판단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일부 종업원(전○○, 정○○, 정○○) 각각의 사실확인서(확인일: 전○○ 2000.10.05, 정○○ 2000.08.27, 정○○ 2000.08.30)와 청구외 서○○를 상대로 한 법원소송서류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7) 제시된 증빙서류를 심리하여 본 바, 청구인이 종업원들로부터 수취한 임의 진술한 사실확인서는 이건 과세 후에 작성한 것으로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객관적 진실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월 단위 등 일정 일을 정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적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 영수증을 보면 그 종업원이 퇴직하는 날에 일괄하여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는 등 신빙성이 있는 급여영수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쟁점사업장의 현황을 세무관서에 신고한 사항(사업자기본사항)을 전산 수록한 자료를 조회한 바 쟁점사업장에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으로 확인되며,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종업원 급여 지급 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여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징수 및 납부와 관련 자료 및 신고서를 세무관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영수증 및 사실확인서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고, 제시한 소송관계서류가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이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인근주민에게 탐문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에 표기된 종업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조사하여 쟁점인건비를 가공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