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기술 주식회사(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퇴직시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청구인이 받은 15,998,4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 하였는데, 청구인은 1999.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이라 하여 퇴직소득세 83,15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동일자에 퇴직위로금을 제외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4,264,840원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2000.06.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4,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06.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금액은 청구외 법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퇴직위로금으로 국세청 안내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수정신고 하였고, 1999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았으나, 1년이 경과한 후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264,840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에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청구외 법인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나, 청구인이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1999.05.31.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4,264,840원을 환급받은 것은 부당 환급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2000.06.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4,840원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