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74 선고일 2000.12.22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미 납부하여 환급 받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기술 주식회사(이하“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로서, 청구인이 퇴직시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청구인이 받은 15,998,41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 하였는데, 청구인은 1999.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이라 하여 퇴직소득세 83,150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세를 신고하고, 동일자에 퇴직위로금을 제외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고 4,264,840원을 환급받았으나, 처분청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하여 2000.06.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4,8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0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외 법인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사합의서에 명시된 퇴직위로금으로 국세청 안내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수정신고 하였고, 1999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았으나, 1년이 경과한 후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1998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4,264,840원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에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므로, 청구외 법인이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정당하나, 청구인이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1999.05.31.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여 4,264,840원을 환급받은 것은 부당 환급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2000.06.0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64,840원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퇴직시 지급받은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퇴직소득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은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제3항은 『영 제38조 제1항 제13조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퇴직소득】 제1항은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8.12.31. 퇴직하고 노사합의서 지급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퇴직위로금으로 15,998,410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쌍방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국세청의 안내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나 국세청의 안내문은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으로 지급된 퇴직급여에 대한 안내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 지급규정에 의하여 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에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것은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 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소득 46011-935, 1998.04.18, 소득 46011-664, 1997.03.06, 소득 46011-2505, 1999.07.02 등 다수 같은 뜻)이며, 청구외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살펴보면 퇴직급여는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명예퇴직시의 퇴직금, 한시퇴직시의 퇴직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노사합의서에 의하여 지급 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된다는 규정은 없다. 청구외 법인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청구외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로 지급된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동 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동 법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등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상여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말하는 것(○○부 직세1234-933, 1976.04.19.)으로서, 이는 불특정 다수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서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정상적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 받는 경우에 비해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이라 하여 원천징수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기 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1998년 종합소득세신고시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 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