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터, 묏자리 등을 잡아주는 지관이 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집터, 묏자리 등을 잡아주는 지관이 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1994연도 중에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 계좌에 입금된 3,020,959,820원(이하 “쟁점입금총액”이라 한다)중 1,223,965,000원은 대체 입금되었거나 토지 보상금 등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고, 잔액 1,796, 994,82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0. 5.10.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852,448,88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0. 심사 청구하였다.
(1) 사업소득자가 사망하여 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피상속인이 단지 유명한 지관이라고 하여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전부 지관료 수입금액으로 추정해서 과세한 것은 잘못인 바, 쟁점입금총액 중 지관료 수입금액과 토지보상비를 구분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지관료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소명하라고 하나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알 수도 없고 답변할 의무도 없으므로 사업 소득인지 여부를 과세관청이 확인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지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점성술, 관상학에 적용되는 표준소득을 88.44%를 적용하였으나, 지관은 점성이나 관상과는 달리 전국 방방곡곡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묘터, 집터를 보는 것인 바, 점성술과는 다르게 기타소득이나 다른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은 육관도사라고 불리는 지관으로 유명인의 묘터를 잡아주고 계속적으로 지관료를 받아왔음은 언론을 통하여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2차에 걸쳐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지관료가 아닌 입금액이 있으면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지관료가 아니라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토지보상비 등 지관료와 관련없는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관료로 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점술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지관료를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점술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의 통장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토지보상비 및 대체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관료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지관료를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소득세법 제20조 【사업소득】 제1항 제8호에서『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36조【금융ㆍ보험업ㆍ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 (바)호에서 『작명ㆍ관상ㆍ점술ㆍ무당 및 운명감정업』을 열거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열거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추계방법의 결정】 제1항에서『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제1항에서『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1998. 8.26. 사망한 손○○의 상속인들이며, 상속세 조사 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000), 구계좌(000-00-0000 -000) 및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에 입금된 3,020,959,820원에 대한 예금거래현황을 조회하고, 2000. 3.25. 및 2000. 4.10일 2차에 걸쳐 질문서를 보내 소명하도록 하였으며, 동 거래명세서상 입금액 중 토지보상비 및 대체입금액 1,223,965,000원을 제외한 잔액 1,796,994,820원을 지관료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음이 피상속인 계좌의 예금거래현황 및 처분청이 작성한 지관료 수입금액 연도별 조사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무통장입금 및 수표 등으로 입금한 거래 상대방 정○○ 등 11명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들 입금액을 지관료로 입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1994. 2.10. 통계청고시 91-1호로 발행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점성술(코드번호 93095)을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994귀속 표준소득율표상 점술업(코드번호 930950)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점성술의 적용범위 및 기준에 작명, 관상, 점술, 무당 및 운영감정원 등을 예시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사업소득 대상자가 사망하여 조사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 등은 피상속인의 통장상 입금내역에 대하여 소명할 의무가 없다고 하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등은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납세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승계되는 것(국세기본법 통칙3-2-5…24)이며,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상속인 손○○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입금된 금액 중 토지보상비 및 대체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조사기간 중 2차에 걸쳐 지관료 수입 이외 거래가 있으면 소명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지관료가 아니라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한 바 없고, 처분청이 무통장입금 및 수표로 제공한 거래상대방 정○○ 등 11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지관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건의 경우 피상속인 손○○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입금총액 중 토지보상비 및 대체입금액 등 지관료와 관계없는 입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지관료 수입금액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에서 작명, 관상, 점술, 무당 및 운명감정업을 사업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점성술(코드번호 93095)이란 “예언술, 구상술, 관상 및 골상학, 점성술 등에 의한 점술 및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음양설에 기초하여 집터, 묏자리 등을 잡아주는 지관이 받는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