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근무사실 확인서로 급여를 필요경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69 선고일 2000.12.08

근무사실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무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1997.09.08.부터 1998.11.03.까지 단란주점업을 영위하였던 거주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당초 2000.06.09. 청구인의 “1998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417,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약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2000.09.02.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 “이유있다” 하여 2000.10월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등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면서 폐업일 이후에 지출한 경비 6,072,770원 및 근무사실 없는 청구의 ○○○에게 지급한 급여 16,500,000(이하 “쟁점급여”라고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금액을 50,146,438원으로 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10,873,11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09.06 이의신청 당시 세금에 큰 부담을 느끼고 종사직원의 이름을 청구외 ○○○으로 착각하여 신고하였으며, 1997.11.01.~1998.11.30.까지 실제 근무한 종사직원은 청구외 ○○○이 아니라 청구외 ○○○으로 확인되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쟁점급여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장부등에 계상되지 아니한 청구외 ○○○에 대한 쟁점 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72조 또는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09.06. 이의신청 당시 1998.01월~1998.11월까지 종사직원 3명(○○○외 2인)에게 매월 3,500,000원의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장부들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이 실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에 대한 급료 16,5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음을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제2000-83호,2000.09.30)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제 근무한 종사직원은 청구외 ○○○이 아니라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천당시 제시한 장부등으로는 청구외 ○○○이 실지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 ○○○이 실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무사실확인서’(확인일자 2000.02.12.)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 실지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근무사실확인서’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국세청 전산자료를 청구외 ○○○의 총사업내역 등을 확인한 바, 청구외 ○○○은 1998년도에 ○○화장품(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및 ○○유통(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서 사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근무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외 ○○○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지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서류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실지 근무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