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집 운영기간에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갈비집 운영기간에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0.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498,130원의 부과처분은, 소모재료비 등 4,948,34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변정 전 ○○○○)이라는 갈비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5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144,202천원으로, 소득금액을 20,456천원으로 하여 외부조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수입쇠고기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매출누락액 102,072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사업장별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10. 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498,13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갈비집은 통상 6~8명 정도의 종업원이 근무하였으며, 그들의 인건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63,8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과 지출증빙이 있음에도 일반관리비 등으로 계상하지 못한 4,948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급료지급내역을 보면, 종업원 5명에 추가 급여지급액이 63,8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의 확인서 및 금융기관에서 발부한 예금거래명세서를 첨부하였으나, 그 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급여액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객관성이 없는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향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들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 『6. 종업원의 급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