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68 선고일 2000.12.22

갈비집 운영기간에 통신비, 수도광열비 등의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498,130원의 부과처분은, 소모재료비 등 4,948,349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변정 전 ○○○○)이라는 갈비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5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144,202천원으로, 소득금액을 20,456천원으로 하여 외부조정에 의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수입쇠고기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매출누락액 102,072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사업장별수입금액 결정상황표를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10. 1.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1,498,130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갈비집은 통상 6~8명 정도의 종업원이 근무하였으며, 그들의 인건비를 지출하였음에도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인건비 63,800천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과 지출증빙이 있음에도 일반관리비 등으로 계상하지 못한 4,948천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급료지급내역을 보면, 종업원 5명에 추가 급여지급액이 63,800천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종업원의 확인서 및 금융기관에서 발부한 예금거래명세서를 첨부하였으나, 그 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월급여액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객관성이 없는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인건비 및 쟁점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향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6조 【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갱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들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 『6. 종업원의 급료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1995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인건비 및 쟁점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갈비집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5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144,202천원으로, 소득금액을 20,456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95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5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갈비집은 통상 6~8명 정도의 종업원이 근무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지출한 인건비의 증빙으로 그 당시 종업원들의 확인서 및 예금거래명세서를 첨부하여 급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객관성이 없어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내역서만으로는 청구 외 이○○ 외 4명의 종업원들이 실지로 근무하였는지, 근무기간이 일률적으로 1995년 1월에서 12월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그 근무기간이 맞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없으며, 종업원들의 예금거래명세서에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급료라고 인정할 만한 금액이 나타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어 이를 청구주장의 입증자료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경비의 증거서류로 제출된 관련증빙을 보면 1995년도에 발행된 전력비영수증, 수도광열비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등으로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는 증빙으로 신빙성이 있으며, 쟁점경비의 항목은 소모재료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세금과공과, 수선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소모품비, 협회비로 이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갈비집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발생되는 필수적인 경비인 바, 쟁점경비가 청구인의 당초 종합소득세신고서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