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공부상 1인 명의의 주택신축판매업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사업자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66 선고일 2000.11.24

처분청은 명의자가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경정결정하여 과세하였고,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모든 공부상에 1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인의 소유 대지 358㎡,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15채) 연건평 655.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이에 대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2000.04.03. 청구인에게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773,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 분양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000000-0000000), 청구외 ○○○(000000-0000000)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모두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동사업자 3인에게 사업소득을 지분별로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택이라는 상호로 건설주택판매업으로 1993.08.22.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01.01.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후 각 호수별 분양 완료한 것으로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모든 공부상에 청구인 1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니라 3인 공동사업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셉버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소재지 대지 358㎡,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15채) 연건평 655.64㎡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이에 대한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4.03.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8,773,600원을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 분양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000000-0000000), 청구외 ○○○(000000-0000000)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모두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동사업자 3인에게 사업소득을 지분별로 배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택이라는 상호로 건설주택판매업으로 1993.08.22.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5.01.01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의 명의소유권보존 등기후 각 호수별 분양 완료한 것으로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모든 공부상에 청구인 1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확인된다.

(4)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소득세법 제80조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경정결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외 ○○○ 및 ○○○과 함께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그 증빙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분양계획서 등 모든 공부상에 청구인 1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