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전환시 미지급한 퇴직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65 선고일 2001.01.12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종업원의 퇴직금을 법인이 승계 받지 않았다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개인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이유]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9.6.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합소득세 42, 923, 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 5. 4. ○○시 ○구 ○○동 ○○번지에서 ○○정밀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97. 7. 3. ○○○주식회사(이하"전환법인"이라한다)로 전환(포괄사업양도·양수)하였으며, 법인에게 사업양도하는 시점까지 ○○정밀에 근무한 종업원 13명의 퇴직 급여 69, 734, 220원(이하"쟁점 퇴직급여"라한다)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하지 않은 쟁점퇴직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2000. 9. 6.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 923, 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1997. 7. 3.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쟁점퇴직급여를 실지 지급하지 않고 현금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제39조에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필요경비는 현금지급한 것은 물론 앞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회계처리를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미지급비용으로 하여야 할 것을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현금으로 잘못 처리한 쟁점퇴직급여를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퇴직급여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사업 양도·양수과정에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양수자가 이를 승계함으로써 양도자가 부담한 금액은 이를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쟁점퇴직급여를 종업원에게 실지 지급하지도 않고 부채로 계상하여 양수자가 이를 승계하지도 않았으므로, 실제 부담하지도 않고 부담한 것으로 장부처리한 쟁점퇴직급여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에서『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는『종업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제1항에서『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개인사업을 영위할 당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고, 법인전환시 종업원을 전환법인에 승계하면서 퇴직급여 상당액을 계산은 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전환법인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할 때 개인 및 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할 것을 종업원과 약속하였음이 종업원 ○○○외 2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개인사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결산시 종업원의 쟁점 퇴직급여를 현금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나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전환법인에 쟁점퇴직급여를 인계하지 않았음이 1997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1997. 7. 3. 법인전환시 종업원 ○○○외 12명을 전원 퇴직처리하고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납부하였음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수납현황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당사자간에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운영한 ○○○의 자산·부채를 포함한 사업체 전부를 전환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전환법인은 ○○○을 인수하는 대가로 ○○○의 1997. 7. 3.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243, 500, 711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심리일 현재 전환법인에서 퇴직한 ○○○외 5명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내역을 보면, 개인 및 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한 후 아래와 같이 퇴직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면서 전환법인이 각각 종업원에게 법인근무기간 상당액만 지급하였으며, 다만, 종업원 ○○○에 대한 퇴직급여는 전환법인에서 전액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였다. (단위:천원)

(5) 처분청은 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종업원을 전환법인 에서 고용승계하고 종업원들에 대하여는 퇴직과 입사등에 대하여 구두로만 전하고 어떤 문서로도 상호간 의사 표시한 근거는 없으며, 또한 쟁점퇴직급여를 개인 부채로 인식하고 전환법인에 인계하지 않기 위해 실지 지급 하지는 않았으나 현금 지급한 것으로 장부 기장하였다"고 하는 쟁점퇴직급여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현금으로 지급하지도 않은 쟁점퇴직급여(미지급비용으로도 계상하지 않음)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하여 국세청으로부터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자가 종업원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양도자가 퇴직금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하고 양수자가 이를 승계함으로써 양도자가 부담한 금액은 이를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양도자가 부담하지 아니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예규소득 46011-707, 2000.6.30)" 라는 회신을 받아 쟁점퇴직급여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으나, 사용인의 퇴직금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당해 사용자와 사용인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이므로, 개인사업자인 청구인과 종업원의 고용관계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사업양도시점에 종료되어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쟁점퇴직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상당액을 계상하여 결산하였다면 쟁점퇴직급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사업양도·양수시 종업원에 대한 쟁점퇴직급여를 전환법인에게 부채 등 어떠한 형태로도 인계하지 않았음이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자신의 개인 부채로 인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전환법인에 고용승계된 종업원 13명 중 1998∼1999년 기간에 전환법인에서 퇴직한 ○○○ 외 5명에 대한 퇴직금을 개인사업 근무기간을 제외한 사업양도·양수시점부터 퇴직일까지 계산하여 전환법인에서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비록 청구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쟁점퇴직급여를 청구인 개인사업소득 계산시 결산서에 계상하고, 전환법인이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채무인 바, 승계 종업원인 ○○○이 전환법인에서 퇴직시 개인사업자 당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전환법인에서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데 대하여 전환법인의 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퇴직급여는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퇴직금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 개인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