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교통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소모품비의 경우 사실관계에 비추어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적당함
여비교통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소모품비의 경우 사실관계에 비추어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적당함
○○세무서장이 2000.08.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14,721,230원은
1. 인건비 6,200,000원과 소모품비 1,23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법무사사무소에 대한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인건비 14,700,00원을 가공지출한 것으로 보고, 여비교통비 7,210,000원과 소모품비 1,230,000원(위 비용들을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후 2000.08.03 청구인에게 1998년귀속 종합소득세 14,721,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경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인데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경비 중 인건비 14,700,000원은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동 사무소의 사무장 ○○○이 진술하였고, 그 내용을 청구인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인 ○○○이 배석하여 분명히 들었으므로 가공지출한 것이 확실하며, 여비교통비 7,210,000원과 소모품비 1,230,000원은 지출증빙서류가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1) 인건비 14,7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경비 중 급여 12,000,000원, 상여 2,700,000원 합계 14,700,000원을 실지 지급한 사실없는 가공경비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구체적인 과세근거가 미흡하여 본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하는 1998년 급여 및 상여원장,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중심으로 인건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바 가공급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8,500,000원응로 확인된다. 인건비지출내역 (원) 구분 금액 비고
① 사업장현황신고서 78,000,000 차액 8,500,000원
② 장부 및 급여대장 (1999.05.31) 86,500,000 지급조서 (연말정산) *중도퇴사자 제외 정기제출 (1999.02.01) 72,600,000 차액 8,500,000원 수정제출 (1999.05.31) 81,100,000 청구인은 1999.01.31 ○○세무서에 제출한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 1998년도 연간 인건비가 78,000,000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는 당초보다 8,500,000원이 증가한 86,500,000원으로 되어 있고, 연말정산분 지급조서도 정기분 제출시에는 72,6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시에는 역시 같은 금액이 증가한 81,100,000원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사유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급여대장의 원본을 검토한 바, 지급조서 수정제출시 지급액이 증가된 금액만큼 수정액으로 정정하여 대장을 수정한 것은 연말 상여금 5,500,000원과 신입사원(1999.10.01입사) ○○○의 3개월분 월급 3,00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는 과정에 수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는 1998.10.01 입사하였다고 급여대장에 기록되어 있으나, 연말정산시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1999.05.31 추가로 제출한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급여대장의 글씨 굵기도 다른 사람과 달라 나중에 추가로 기이한 것으로 보이고, 3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은 신규입사자인데도 상여금까지 기본급의 100%인 1,000,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 외에도 12월분 상여금 지급내역을 보면 종업원 ○○○은 기본급이 800,000원에 불과한데도 상여금은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 ○○○도 기본급이 600,000원인데도 상여금은 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데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하여 작성한 급여대장상 인건비 86,500,000원에서 당초 사업장현황신고시 신고한 인건비 78,000,000원을 차감한 8,500,000원은 실지 지급한 인건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여비교통비 7,210,000원에 대하여 여비교통비 7,21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여비교통비원장을 검토한 바, 시외교통비라고 하면서 출장교통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서 출금전표의 증빙인 출금내역서란에는 막연히 출장지와 금액만 표시되어 있고 행선지, 이동경로, 기간, 출장목적, 산출근거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여비지출규정에 의하여 지출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복명서가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실지로 출장을 다녀왔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동 금액을 증빙이 불비한 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엇다고 판단된다.
(3) 소모품비 1,230,000원에 대하여 증빙서류가 불비하다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언제 지출한 어떤 명목의 소모품비 얼마가 증빙이 불비한 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본건 심리시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모품비 원장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본 바, 증빙없이 지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 증빙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