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본 사례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9,845,000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 7.20. 청구인에게 1997귀속 종합소득세 67,098,308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2.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의 1997귀속 총 수입금액은 406,397,106원이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은 171,225,305원(총 수입금액 대비 42%)인 바, 기성복 제조업에서 소득률이 42%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총 매출액 대비 39%이고, 매출원가의 50%, 재료비 대체액의 53%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포함한 장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7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외부조정을 받아 신고하였는 바, 가공원가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결정한 부과처분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함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1997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받아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게 되면 소득률이 42%에 이르며, 쟁점금액은 총 매출액 대비 39%이고, 재료비 대체액의 53%에 이르므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결정은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94누3407, 1995. 7.14. 외 다수)인 바, 당초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