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유류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62 선고일 2000.12.08

실지 기재하였다는 거래확인시, 무통장입금증 등은 객관성이 결여된 증빙서류로 판단되므로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리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을 거쳐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7월~1997.09월까지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 ○○주유소(대표 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43,900,16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세액 4,390,016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2000.02.0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829,13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0.04.01.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650,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확인하여준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무통장입금증’으로도 확인이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거래자로서 ‘○○주유소 매출ㆍ매입 현황표’와 같이 실지로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고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은 쟁점금액과 관련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고, ‘거래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 내용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던 정상적인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8.06.26. ○○검찰청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3배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4.10. 쟁점금액은 가공거래가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심판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음을 국세심판결정서(국세심판원 제2000중1019호, 2000.06.26.)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확인하여준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무통장입금증’과 ‘○○주유소 매출ㆍ매입 현황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증빙서류들은 심판청구시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서류와 같은 것들로서 첫째, ‘무통장입금표’상 예금주인 청구외 박○○은 ○○도 ○○시에 소재한 청구외 (주) ○○유조라는 운수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여직원으로 확인되어 쟁점금액의 유류매입과의 관련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쟁점금액이 청구인과 청구외 법인간의 첫거래이고 쟁점금액 이외에는 거래가 없는 사실과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3매에는 유류 공급시기가 각각 1997.07.31. 1997.08.31. 1997.09.31.이나 무통장입금일은 공급시기의 1~2개월 후인 1997.09월~1997.10월인 점 등은 유류의 일반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무통장입금액이 불일치하며 그 차액을 추후에 지급하였다거나 할인되었다는 등의 입증서류 제시가 없다. 셋째, 청구외법인이 확인하여준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자 1998.07월)는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서류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주유소 매출ㆍ매입 현황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매입금액에서 제외하면 부가가치율에 차이가 많음이 대수관찰로도 명백하고,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라고 하면 이에 상응하는 수입금액도 가공매출로 감액하여야 할 것임에도 매일원가만을 부인함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나, 매출ㆍ매입 현황을 분석한 수치인 부가가치율 등으로 쟁점금액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넷째, 청구인은 최소한은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선의의 거래자라고 하나,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을 개인명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 하였으면서도 예금주인 청구외 박○○과 청구외법인과의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어떠한 주의의무를 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장부등을 근거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였던 정상적인 외부조정 기장사업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액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쟁점금액과 관련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세무서의 자료상 확정자와의 거래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