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았지만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받지 못한 이자를 일시에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별로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함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았지만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받지 못한 이자를 일시에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별로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 10. 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93,1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에 받은 비영업대급 1억원의 이자 49,277,442원은 1997년 05월에서 1999년 05월까지 기간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연도별로 구분계산하여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법원 사건번호 98타경 31611호의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자료전에 의하여 1999.06.18 청구인에게 지급된 비영업대금 1억원의 이자소득 49,277,442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하 “○○○” 이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10.02 ○○○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9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14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인은 1997.05.10 매월 10일에 월2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비영업대금 1억원을 청구외 ○○○에게 빌려주고 1997.05.08 연대보증인 청구외 ○○○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나, ○○○의 부도로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다가 근저당한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1999.06.18 원금 1억원과 쟁점금액을 받은 바, 비영업대금 1억원 중에는 청구인의 돈은 84,000천원이고 나머지 16,000천원은 청구외 ○○○의 돈으로서 ○○○의 지분원금에 대한 월 2부이자 8,000천원(320천원×25개월)을 1999.06.30 청구외 ○○○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청구인이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1997.05.10 청구외 ○○○와 청구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2부로 매월 10일에 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각 과세연도별(1997,1998,1999)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 확인서 및 관련서류로는 이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가리기 어려우며
2. 수입시기 구분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차용증을 검토한바 이건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수령일이 속한 1999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