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비영업대금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귀속시기로 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61 선고일 2000.12.08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았지만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받지 못한 이자를 일시에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별로 구분계산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 10. 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93,17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1999년 과세연도에 받은 비영업대급 1억원의 이자 49,277,442원은 1997년 05월에서 1999년 05월까지 기간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과세연도별로 구분계산하여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법원 사건번호 98타경 31611호의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자료전에 의하여 1999.06.18 청구인에게 지급된 비영업대금 1억원의 이자소득 49,277,442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합산대상인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하 “○○○” 이라 한다)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0.10.02 ○○○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393,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1997.05.10 매월 10일에 월2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비영업대금 1억원을 청구외 ○○○에게 빌려주고 1997.05.08 연대보증인 청구외 ○○○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나, ○○○의 부도로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다가 근저당한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1999.06.18 원금 1억원과 쟁점금액을 받은 바, 비영업대금 1억원 중에는 청구인의 돈은 84,000천원이고 나머지 16,000천원은 청구외 ○○○의 돈으로서 ○○○의 지분원금에 대한 월 2부이자 8,000천원(320천원×25개월)을 1999.06.30 청구외 ○○○에게 무통장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이 금액은 청구인이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1997.05.10 청구외 ○○○와 청구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2부로 매월 10일에 받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각 과세연도별(1997,1998,1999)로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 확인서 및 관련서류로는 이자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를 가리기 어려우며

2. 수입시기 구분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차용증을 검토한바 이건 과세대상 이자소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수령일이 속한 1999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 및 귀속시기를 구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제1항에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2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로 규정하면서, 그 9의 2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주된 소득자의 범위】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호에는 『1.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7.05.10 매월 10일에 월2부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비영업대금 1억원을 청구외 ○○○에게 빌려주고, 1997.05.08 연대보증인 청구외 ○○○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나, 청구외 ○○○의 부도로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다가 근저당한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1999.06.18 원금 1억원과 쟁점금액을 받은 사실이 차용증, ○○법원 98타경31611호 부동산임의경매판결문과 경락대금배당관련이자소득자료전 및 연대보증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합산과세대상인 ○○○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에게 1999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은 비영업업대금 1억원 중에는 청구인의 돈은 84,000천원이고 나머지 16,000천원은 청구외 ○○○의 돈이므로 이 금액은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청구외 ○○○의 지분원금에 대한 월 2부이자 8,000천원(230천원×25개월)을 1999.06.30 ○○○이 청구외 ○○○의 계좌에 송금한 무통장(타행)입금확인서와 청구외 ○○○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997.05.10 청구외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청구외 ○○○와 청구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1억원을 빌려주었음이 확인되는 반면 1997.05.11 청구인을 차용인으로 하여 월 2부이자 지급조건으로 16,000천원을 빌리는 것으로 별도로 작성된 차용증에는 채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근저당한 연대보증인 청구외 ○○○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1997.05.08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근저당설정하였음이 확인되며, 경락대금배당관련이자소득자료전에도 청구인이 원금 1억원과 쟁점금액을 1999.06.18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채무자 청구외 ○○○에 대한 채권자는 청구인 단독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외 ○○○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객관성이 결여된 서류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청구외 ○○○에게 송금한 8,000천원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 1억원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관계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합산과세대상인 청구인의 배우자 ○○○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외 ○○○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청구외 ○○○와 청구인간에 1997.05.10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외 ○○○는 청구인에게 매월 2부로 매월 10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억원을 차용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약정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상의 이자지급조건은 일응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비록 부동산이 경락됨에 따라 그 경락대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받았지만 이는 당초 매월 받기로 한 이자를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받지 못하다가 일시에 받은 것임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을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별로 구분계산하여 귀속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