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를 실지 양도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60 선고일 2000.11.24

명의수탁자를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양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을 처분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소유 부동산인 ○○도 ○○시 ○○면 ○○리 ○○번지 외 5필지 토지 12,033㎡(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9사업연도 중 <표1>과 같이 총 매매가액을 647,150,000(이하 “쟁점매각액”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청구 외 ○○개발(주)에게 양도한 후 그를 장부상 매출 계상누락시켜 ’99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쟁점매각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 7.20.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 9. 5. 청구법인에게 ’99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69,302,0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표1.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내역> 쟁점토지 취득내역 양도내역 소재지 지목 면적㎡ 일자 금액 일자 면적 금액 일자 면적 금액

○○시 ○○면 ○○리 ○○번지 대지 1,825 ’98.

9. 23. 600,000,000 ’99.

8. 31. 지분3/5 388,290,000 ’99. 11.10. 지분 2/5 258,860,000

○○시 ○○면 ○○리 ○○번지 임야 7,610

○○시 ○○면 ○○리 ○○번지 답 1,494

○○시 ○○면 ○○리 ○○번지 답 48

○○시 ○○면 ○○리 ○○번지 임야 853 ’99.

5. 30. 37,000,000

○○시 ○○면 ○○리 ○○번지 임야 203 ’98.

9. 23. 135,000,000 합계 12,033 772,227,830 7,219.8 388,290,000 4,813.2 258,860,0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6.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보유하던 쟁점토지를 <표1>과 같이 청구 외 ○○개발(주)에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은 사업관계상 형식적으로 이전 등기한 것으로 실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어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유상 양도하고 쟁점매출액을 계상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 외 ○○개발(주)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 설정을 경료하고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8억7천만을 대출 받았으나 이를 장부상 차입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 외 ○○개발(주)에 소유권이전 등기 후 쟁점토지에 금융기관의 가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기타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등이 경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 위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의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청구 외 ○○개발임이 확인되는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등을 모두어 보아, 쟁점토지는 형식상 소유권이전 등기된 것으로 실지 청구법인의 소유라는 청구 주장함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이 형식상 청구 외 ○○개발(주)의 소유로 명의신탁한 자산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소유권 등기를 하고 회계장부상에 토지로 자산 계상하였으며 ’99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제표에 토지 잔액이 772,227,83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과 ’99. 8.31. 및 ’99.11.10. 양일에 청구 외 ○○개발(주)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을 감사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99. 8.31. 및 ’99.11.10.자로 청구 외 ○○개발(주)에게 양도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대금인 쟁점매각액을 전액 지급받았음이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99사업연도 재무제표상에 쟁점부동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과세처분하도록 지시하였음이 이 건 관련 감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상기(2)와 같이 감사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2000. 7.2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서번호: 지원 00000-000호, 결정관서: ○○지방국세청)을 거쳐 쟁점매각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쟁점매각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손금에 가산하여 ’99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였음이 ’9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을 매도인으로 청구 외 ○○개발(주)를 매수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표2>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내역> 매매물건 매매계약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지급일자 금액 지급일자 금액 쟁점토지 3/5지분 ‘99.08.16 388,290,000 ‘99.08.16. 88,290,000 ‘99.08.31. 300,000,000 쟁점토지 2/5지분 ‘99.11.10 258,860,000 ‘99.11. 1. 58,860,000 ‘99.11.10. 200,000,000

(5) 쟁점토지가 <표2>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청구 외 ○○개발(주)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 후 청구 외 ○○개발(주)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 압류, 참가압류 등기가 되었고, 2000. 7.25.자로 소유권이 청구 외 ○○개발(주)에서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청구 외 ○○토건(주)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표3>과 같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발급일: 200.10.26. 증명관서: ○○지방법원 ○○지원 등기계)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등재된 내용> 등재일 등기목적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99. 8.25.

○○주택건설(주)소유권 중 3/5지분 소유권이전 ‘99. 9.30. 매매 공유자: ○○개발(주) ‘99.11.12.

○○주택건설(주)지분 전부 이전 ‘99.11. 1. 매매 소유자: ○○개발(주) ‘99.12.28.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99.12.27. 매매예약 권리자: ○○토건(주)

2000. 1. 4. 가압류 가압류결정 채권자: ○○창호(주)

2000. 1. 4. 가압류 가압류결정 채권자: ○○(주)

2000. 1.20. 압류 압류 권리자: ○○공단 ○○지사

2000. 2. 3. 가압류 가압류결정 채권자: ○○레미콘(주)

2000. 2.17. 가압류 가압류결정 채권자: ○○은행

2000. 3.20. 가압류 가압류결정 채권자: 이○○

2000. 4. 1. 참가압류 참가압류 권리자: ○○시장

2000. 7.25. 소유권이전

2000. 1.26. 매매예약완결 소유자: ○○토건(주)

2000. 8.29. 가압류 가압류결정 채권자: 이○○

(6) 쟁점토지와 관련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서(변경승인일: ’99.11.11., 승인자: ○○시장)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위 지상에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의 사업주체는 청구법인과 청구 외 ○○개발(주) 공동에서 청구 외 ○○개발(주) 단독으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 외 ○○개발(주)에 소유권을 이전 등기시킨 것은 형식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이라며 그 증거서류로 청구법인과 청구 외 ○○개발(주)가 합의한 각서(인증일: 99.11.10.), 동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청구 외 ○○개발(주)에 통고한 통고서(통고일: 2000. 1.20.), 청구 외 ○○개발(주)에게 쟁점부동산에 가등기 및 가압류된 내용을 해지할 것으로 요구한 통지서(통지일: 2000. 2. 9.), 청구 외 ○○개발이 2000. 7.25. 쟁점토지를 청구 외 ○○토건(주)에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 등에 대하여 사기행위로 관련자를 고소한 고소장(고소일: 200. 8. 1., 접수처: ○○경찰서)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제시된 증빙서류 및 고소장 내용에 따라 심리일 현재까지 사법 당국이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그 수사내용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확정판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제시된 증빙서류에 신빙이 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8)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부동산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정 1995. 3.30. 법률 제4944호)<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실권리자명등기의무】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세법 규정을 모두어 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자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기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처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쟁점토지가 청구 외 ○○개발(주)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동 법인이 ’99.12월 중 부도가 발생되고, ’99.12.27.자로 쟁점토지가 청구 외 ○○토건(주)를 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되었음을 인지한 쟁점토지의 실지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그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사회통념상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처분이 있을 것으로 안 날(○○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일: 2000. 7.20.) 이후인 200. 8. 1.자로 이 건 심사청구 시 제시한 인증된 합의각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여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현재 그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법부의 판결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임대아파트신축의 사업주체가 청구 외 ○○개발(주)임을 조사하여 관련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쟁점토지가 청구 외 ○○개발(주)에 실지로 매매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쟁점매각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이 건 고지결정함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