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시 적출한 매출누락 금액에 대해 누락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58 선고일 2001.01.12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증액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당초 통보 받은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10.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59,068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07.20.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1997.08.27. 폐업하였으며, 총수입금액을 418,379,000원, 표준소득율에 의한 74,081,516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이라한다)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세무조사시 1995년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한 공급가액 94,520,000원(이하“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한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10,397,200원을 과세하고, 처분청은 과세자료인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통보 받아 2000. 10. 12.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59,06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1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 운영을 잘못하여 재산도 다 잃고 지금은 직장도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 사업 당시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초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서류를 찾아 보내니 선처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5년 과세기간에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호에서는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3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세무조사를 1996.05.29~05.30. 까지 2일간 실시하여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1995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397,200원을 1996.06.30.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하였으나

(2) 청구인이 1996.07.29.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지방국세청장은 1996.08.16. 당초 조사결정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대비 소요경비가 과다하여 위장ㆍ가공매입 혐의가 짙으므로 재조사토록 ○○세무서장에게 지시하였으며

(3) ○○세무서장은 1995~1996년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시 매출누락 3,250,000원 및 부당공제 매입금액 225,851,504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26,041,380원을 1997.08.30.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 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09.29. 감사원에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음이 조사복명서와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인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통보받아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59,068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1995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1996.05.29.~05.30까지 2일간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월별로 매출누락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10,397,200원을 1996.06.17. 결정고지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후 세무조사를 종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07.29.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대통령비서실에서 국세청에 이 건을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당초 조사결정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고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아 1996.09월 부가가치세 10,397,200원과 근로소득세 2,389,590원을 취소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이 관련공문서ㆍ부가세 경정결의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처분청에서 1997.06.10.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와 이에 불복하여 1997.09.29.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내용을 보면, 1995~1996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불특정 고객에게 준 선물용품 3,250,000원(1995. 1기 확정분)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 이외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사실은 없으나, 매입처인 주식회사 ○○냉동 등 1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41,833,980원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1997.08.0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6,041,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위 광고선전용 선물의 배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1997.10.15. 이 건 부가가치세 357,500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후, 매입처 중 ○○냉동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1997.11.20. 부가가치세 660,000원을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여 당초 처분을 일부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감사원 심사결정서(1998년 감심 제96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을 정정 통보한 사실여부를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유선확인 한 바 관련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부터 재조사까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증액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세결정(경정)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세무서장이 1996.05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1995. 1기~1995.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10,397,200원을 1996.06.17.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1996.09월 당초 조사결정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ㆍ매입에 대한 신고사항을 시작으로 부가가치세를 결정 및 경정한 내역을 연계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증액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당초 통보 받은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과세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