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증액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당초 통보 받은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함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증액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당초 통보 받은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0.10.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59,068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4.07.20.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1997.08.27. 폐업하였으며, 총수입금액을 418,379,000원, 표준소득율에 의한 74,081,516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이라한다)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세무조사시 1995년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한 공급가액 94,520,000원(이하“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한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10,397,200원을 과세하고, 처분청은 과세자료인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통보 받아 2000. 10. 12.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59,06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12. 심사청구하였다.
○○ 운영을 잘못하여 재산도 다 잃고 지금은 직장도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 사업 당시의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초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서류를 찾아 보내니 선처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5년 과세기간에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세무조사를 1996.05.29~05.30. 까지 2일간 실시하여 청구인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1995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397,200원을 1996.06.30.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한 후 조사를 종결하였으나
(2) 청구인이 1996.07.29.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지방국세청장은 1996.08.16. 당초 조사결정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대비 소요경비가 과다하여 위장ㆍ가공매입 혐의가 짙으므로 재조사토록 ○○세무서장에게 지시하였으며
(3) ○○세무서장은 1995~1996년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시 매출누락 3,250,000원 및 부당공제 매입금액 225,851,504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26,041,380원을 1997.08.30.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 하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09.29. 감사원에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었음이 조사복명서와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인 수입금액결정상황표를 통보받아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59,068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장은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한 1995년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1996.05.29.~05.30까지 2일간 실시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월별로 매출누락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10,397,200원을 1996.06.17. 결정고지하고,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후 세무조사를 종결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07.29.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대통령비서실에서 국세청에 이 건을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당초 조사결정한 부가가치세 등을 취소하고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아 1996.09월 부가가치세 10,397,200원과 근로소득세 2,389,590원을 취소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이 관련공문서ㆍ부가세 경정결의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 처분청에서 1997.06.10.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와 이에 불복하여 1997.09.29.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내용을 보면, 1995~1996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불특정 고객에게 준 선물용품 3,250,000원(1995. 1기 확정분)을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 이외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한 사실은 없으나, 매입처인 주식회사 ○○냉동 등 1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41,833,980원을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1997.08.0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6,041,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위 광고선전용 선물의 배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1997.10.15. 이 건 부가가치세 357,500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후, 매입처 중 ○○냉동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1997.11.20. 부가가치세 660,000원을 감액 경정하는 처분을 하여 당초 처분을 일부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감사원 심사결정서(1998년 감심 제96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통령비서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주소지관할세무서장에게 수입금액을 정정 통보한 사실여부를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유선확인 한 바 관련기록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이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당초 조사부터 재조사까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증액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세결정(경정)결의서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세무서장이 1996.05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1995. 1기~1995.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10,397,200원을 1996.06.17.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1996.09월 당초 조사결정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ㆍ매입에 대한 신고사항을 시작으로 부가가치세를 결정 및 경정한 내역을 연계하여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이 증액된 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에서 ○○세무서장으로부터 당초 통보 받은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수입금액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과세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