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57 선고일 2001.01.12

심사청구시 제시하는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등 장부와 영수증철 등을 살펴본 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므로 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99,930원,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53,366,490원은 이를 실지조사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수산(000-00-00000)과 ○○참치 회전문 ○○점(000-00-00000)에 대한 1999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수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및 ○○전문 ○○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각 추계경정하여 2000.07.10.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99,930원,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53,266,4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수산은 신규사업자(1999.06.15개업)로서 계속사업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것과 장부 및 제증빙이 있는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하고,

(2) ○○전문 ○○점에 대하여는 장부 및 제증빙이 있는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니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수산 관련 본업소의 1999.06.15~1999.08.30간 실지수입금액을 기록한 업무노트와 신고한 수입금액을 비교한 바, 현금수입금액을 일부 매출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상기 업무노트상 3개월간의 실지수입금액을 같은 기간동안의 실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1일수입금액에 연간 누계영업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입회조사에 갈음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겨정한 것과, 1999년귀속 소득세 신고서류를 검토한 결과 증빙미비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결손신고한 것으로 보아 기장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2) ○○전문 ○○점 관련 당초 조사시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수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및 ○○전문 ○○점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 5.(생략)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서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85누599, 1987.12.22외 같은뜻 다수) 납세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대법원95누6809, 1996.01.26외 같은뜻 다수)인 바,

(1) 먼저 ○○수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본 업소가 매출액을 허위 기장한 것으로 드러나고 장부 및 제증빙이 미비하다 하여 입회조사에 갈음하여 연간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1999.06.15부터 1999.08.30까지의 실지 수입금액을 기록한 청구인의 업무노트상 매출액을 같은 기간동안의 실지영업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1일 수입금액에 1999.06.15부터 1999.12.31까지의 실영업누계일수를 곱한 금액 371,124,572원(신고 317,181,273원)으로 경정하여 53,943,299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1999.06.15부터 1999.08.30까지 청구인의 업무노트에 기재된 실지 수입금액 138,479,363원과 1999.08.31부터 1999.12.31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249,726,273원을 합하여 1999.06.15~1999.12.31 기간의 실지조사방법으로 계산한 수입금액은 388,205,636원으로, 처분청이 추계경정한 수입금액 371,124,572원은 위와 같이 실지조사결정하는 경우 보다 오히려 17,081,054원이 적게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음과 같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재경정 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원) 기 간 청구인신고 처분청추계경정 실지조사결정 합 계 317,181,273 371,124,572 388,205,636 1999.06.15~1999.08.30 67,455,000 138,479,363 138,479,363 1999.09.01~1999.12.31 249,726,273 232,645,209 249,726,273 한편,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접수된 청구인의 1999년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서류를 검토한 바, 증빙미비한 경비를 필요경비에 과다하게 산입하여 결손신고한 것으로 보아 장부 및 증빙서류가 허위라고 인정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조사당시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수산의 1999년귀속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세무사사무실에서 정리 되는대로 처분청에 즉시 제출하겠다는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교부하였고, 본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판매일보 등 장부와 전표 및 영수증철 등을 살펴본 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므로 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전문 ○○점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본 업소를 1999.01.11개업하여 1999.06.30까지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상기 ○○수산을 개업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인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하는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등 장부와 영수증철 등을 살펴본 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되므로 동 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