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전산조회 결과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금액으로 추정하여 동 금액을 기장금액에 더해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대리인이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전산조회 결과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출금액으로 추정하여 동 금액을 기장금액에 더해서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므로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0.0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귀속 종합소득세 12,623,963원은 1996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입금액 38,644,91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서비스 광고기획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1996귀속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정정통보된 총수입금액 262,936,400원과 당초 신고한 총수입금액과의 차액 48,2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0.07.10 청구인에게 1996귀속 종합소득세 12,623,96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1997.02월 수정신고 매출과표와 세무대리인의 기장금액 및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계 1996.1기예정 1996.1기확정 1996.2기예정 1996.2기확정 신 고 214,736,400 62,200,000 58,300,000 50,200,000 44,036,400 수정신고 262,936,400 (62,200,000) 75,700,000 68,400,000 56,636,400 기장금액 200,736,400 75,700,000 68,400,000 56,636,400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214,736,400 (14,000,000) 75,700,000 68,400,000 56,636,400 차 액 48,200,000 (48,200,000) 17,400,000 18,200,000 12,600,000 세무대리인 ○○○세무사는 1996.04월부터 청구인의 장부를 기장하였으며, 1996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전에 ○○세무서에 수입금액 전산조회결과 214,736,400원으로 확인되자 장부상 기장된 1996.04월~12월까지의 수입금액 200,736,400원과의 차액 14,000,000원을 1996.01월~03월까지의 매출금액으로 추정하고 동 금액을 기장금액에 더한 214,736,4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1996.01월~03월 실지 매출금액(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62,200,000원이므로 결과적으로 48,200,000원이 수입금액 과소신고된 사실이 있으나, 동시에 1996.01월~03월 기간중 매입세금계산서 상당금액 38,644,916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증액된 매출금액에 대해 정정통보한 사업장별수입금액결정상황표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