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 누락에 대한 인정사여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54 선고일 2000.11.24

매출누락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09.01에서 1999.08.18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있던 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89,062천원으로, 소득금액을 18,336천원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의 서면분석결과 매출누락액 550,095,2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하고 이중 504,632,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2000.08.0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39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0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1998년 사업연도에 영업이 부진하여 매출이 거의 없었으므로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 이라 한다)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건설에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므로 다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확인서와 2000.04.17 일자 “청구외법인과 거래하면서 그 대금은 현금과 어음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것을 받았다”는 ○○건설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금지급 건공문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제1항에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2항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제1항에『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8.09.01부터 1999.08.18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있던 자로서, ○○세무서의 1998년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 결과 쟁점매출누락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한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초 ○○세무서의 ○○건설의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청구외법인 명의로 날인된 1999.12. 확인서에 “1998년 07월부터 12월말까지 ○○건설에 자재를 납품하면서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외 주식회사 ○○자재(공급가액 98,402천원)와 청구외 ○○기업주식회사(406,230천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건설이 2000.04.17일자로 ○○세무서 법인세와 ○○○조사관에게 보낸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금지급 건 공문에 의하면, “1998년 07월부터 12월말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고 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지급은 475,095천원은 현금으로, 80,000천원은 어음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건과 같은 거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국세행저에 차질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청구외 ○○○이 작성한 “본인은 1999년 12월에는 도피중이라 위 청구외법인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확인서와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의 “○○건설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객관성이 없는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