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매출누락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09.01에서 1999.08.18까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있던 자로서, 1998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89,062천원으로, 소득금액을 18,336천원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의 청구외법인의 서면분석결과 매출누락액 550,095,2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하고 이중 504,632,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2000.08.02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39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1998년 사업연도에 영업이 부진하여 매출이 거의 없었으므로 매출누락은 있을 수 없으며, 더구나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 이라 한다)와는 거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출누락액은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을 ○○건설에 납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므로 다른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확인서와 2000.04.17 일자 “청구외법인과 거래하면서 그 대금은 현금과 어음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것을 받았다”는 ○○건설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금지급 건공문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건설이 2000.04.17일자로 ○○세무서 법인세와 ○○○조사관에게 보낸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금지급 건 공문에 의하면, “1998년 07월부터 12월말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고 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지급은 475,095천원은 현금으로, 80,000천원은 어음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건과 같은 거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국세행저에 차질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서류로 청구외 ○○○이 작성한 “본인은 1999년 12월에는 도피중이라 위 청구외법인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확인서와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의 “○○건설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객관성이 없는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