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매출수락분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53 선고일 2000.11.10

법인의 대표이사이라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경영권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담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외 ○○진흥(주)가 1994 사업연도 중 자료 없이 매입한 상품(가액:30,360,000원)에 대응하는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무자료 매입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 43,371,428(관련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여소득으로 보아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0.04.15 청구인에게 1994귀속 종합소득세 12,625,6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0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10.27 청구외 ○○진흥(주)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4.06.30까지 재직하면서 매출 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외 ○○전자 및 청구외 (주)○○의 확인서 만을 믿고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통보된 자료 내용대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일방적인 행정편의 주의로 과세한 처분이므로 이건 고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상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진흥(주)가 무자료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고, 청구외 ○○진흥(주)가 19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무기장으로 스스로 신고하여 실제조사가 불가능하므로, 그 무자료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쟁점매출액이 수입금액 누락된 것으로 보고 익금에 가산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소득으로 보아 이건 고지 처분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근로소득】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은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이하 “각호 생략”』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진흥(주)는 1994사업년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장부상에 매입상품 30,360,000원과 쟁점매출액이 계상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93.10.27자로 청구외 ○○진흥(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4.06.30. 사임하였음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표이사 재직시 청구인이 그 법인에 출자한 지분이 50%이고 청구인의 인척 청구외 ○○○의 출자지분은 10%임이 청구외 ○○진흥(주)에서 기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4년도 중에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로 ○○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 ○○진흥(주)에 재직하는 동안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모든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던 자 인 것으로 보인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 ○○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주)○○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자료를 청구외 (주)○○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외 (주)○○를 조사하여 실지 매출처가 청구외 ○○진흥(주)외 4개라는 동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임의 진술한 확인서를 징취하고 동 조사내용 중 청구외 ○○진흥(주)가 1994.02월부터 06월까지 매입누락 (금액:30,360,000원)한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통보일:1995.07.25. 문서번호:○○ 법인46220-1149호)하였음이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은 위(3)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 통보받아 1997.12.03 매입누락 자료금액 30.360,000원이 법인세 신고시 계상 누락함을 확인하고 그 매입누락금액에 부가가치율 23%를 적용하여 쟁점매출액을 산정하여 동 매출액이 1994사업연도중 수입금액 계상 누락된 것으로 보아 1994사업연도 청구외 ○○진흥(주)의 법인 소득으로 쟁점매출액을 익금에 가산하였으며, 쟁점매출액이 사외 유출되어 당시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청구인에게 상여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통보일:1997.12. 문서번호: 법인46220-2447호)하였음이 1994사업년도 청구외 ○○진흥(주)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위(4)의 내용과 같이 쟁점매출액이 사외 유출되어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귀속되었다는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건 종합소득세를 2000.04.15. 고지결정하였음이 이건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상기(4) 및 (5)의 내용과 같이 조사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고 ○○진흥(주)에 재직하면서 매출누락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서술하여 주장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7)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 등이 사외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사외유출금액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외유출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것을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같은 뜻:대법원 97누447, 1997.10.24외 다수)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은 이건 관련 과세자료의 거래당시 청구외 ○○진흥(주)의 대표이사이고 과점주주로서 사실상 그 법인의 모든 경영권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출액이 사외 유출되어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이 사외 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출액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급여소득에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