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액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0-0352 선고일 2000.11.10

법인세법에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는 금액이 사외유출되는 경우 법인에게 그 귀속자의 소득에 원천징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이행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이하 “쟁점소재지”이라 한다)에서 제조ㆍ강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1998.01.01~1999.12.31 사업연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특별조사시 1998년 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194,969,500원 및 1999년 사업연도 매출누락 30,800,000원,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5,754,100원, 지급이자를 이중 계산한 10,818,000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익금불산입)하고, 그 당시 대표이사 청구외 이○○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0.07.01.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무신고ㆍ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0.09.01. 청구법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70,122,58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9,109,790원을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1.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1998년 및 1999년 사업연도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등에 대한 상이처분은 청구법인에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이○○은 1999.10.12.에 대표이사 사임과 동시에 그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부과시점에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40조 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다 하더라도 청구외 이○○은 주주였을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경정결정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1998년 사업연도에 청구외 ○○철재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194,969,500원과 1999년 사업연도에 청구외 ○○철강 주식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5,754,100원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에 해당하여 손입불산입하고, 1999년 매출누락 30,800,000원 및 지급이자 이중 계상한 10,818,000원에 대하여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귀속이 불분명하여 그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에게 법인세조사시 상여로 처분한 소득을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등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였고,

(2) 같은 법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는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때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소재지에서 제조ㆍ강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1998.01.0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특별조사시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등의 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998년 사업연도 194,969,500원 및 1999 사업연도 47,372,100원을 전 대표자 청구외 이○○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무신고ㆍ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0.09.01. 청구법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70,122,580원 및 1999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9,109,79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원천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1998년 및 199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상여로 처분한 242,341,600원에 대하여는 쌍방 다툼이 없으나, 당해 처분 금액은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의 소득으로 보아야함으로 청구법인에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3) 청구법인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1999.10.12. 현재 대표이사 청구외 이○○가 주식을 인수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청구외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식의 이동과는 무관하게 계속 존속되는 인격체로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5)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당해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1998년 및 1999년 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 청구법인에게 법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