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 08. 24.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이라는 상하수도설비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를 개업으로 주로 관급공사를 하였으나 1998. 12. 31.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년 기간 중 ○○코리아(주)와 ○○기계로부터 실물 거래없는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5,630,000(이하 “쟁점가공매입금액”이라한다)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0. 05. 02.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723,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 09.29 심사청구하였다.
건설공사의 대부분인 89.6%를 ○○시청의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며 상하수도공사는 다른 일반공사와는 달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사 시공부터 준공검사까지 관공서의 철저한 감독 아래 시행하게 되므로, 상하수도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지도 않았으면서 구입한 것처럼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등을 첨부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쟁점가공 매입금액은 매출원가 대비 13.6%로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이 443,098,552원이며, 쟁점가공매입금액이 가공매입자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 407,761,452원에서 쟁점가공 매입금액 55,63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소득금액을 90,967,100원으로 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의 89.6%를 ○○시청의 상하수도 공사 등 관급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공사와는 달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공부터 준공검사까지 관공서의 철저한 감독 아래 시행하게 되므로, 원자재를 구입하지도 않았으면서 구입한 것처럼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일부가 허위인 경우에 실지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밝혀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는 것임에도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한 실지 거래처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였다는 그 어떠한 입증서류나 대급지급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2항 제1호에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사의 경우 10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윤율이 15%이하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다 하나, 관급공사에 대한 개별계약을 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계상하여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일 뿐, 개별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동규정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득금액비율이 그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더구나 아니며
(4)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계산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등을 첨부하여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쟁점가공 매입금액이 가공매입자료에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거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같은 뜻: 국심 91서2672, 1992.03.12. 등 다수)이다.
(5) 관련법령과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고,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추계조사결정은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추계과세를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같은뜻: 대법원 96누 8192, 1997.09. 26외 다수),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같은 뜻: 국심 94서 4580, 1995. 06. 16)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쟁점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