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매입액 중 거래연월일, 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외어 있고 수취한 입금표와 실지거래처의 거래 원장상 수입금액내역과 일자별로 일치하여 실지매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부분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매입액 중 거래연월일, 품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외어 있고 수취한 입금표와 실지거래처의 거래 원장상 수입금액내역과 일자별로 일치하여 실지매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부분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세무서장이 2000.06.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9,024,100원은
1. (주)○○로부터 매입한 17,996,8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금속이 1997년에 자료상 ○○산업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34,669,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기 34,669,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0.06.05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9,02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0.09.2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금액 중 34,618,860원에 대한 실지 매입내역이 확인되니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살지 거래처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대금지급관련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실지거래내역이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매입금액 거증서류 계 34,618,860, (주)○○
○○○ 000-00-00000 17,996,860, 입금표, 거래원장 (청구인 및 매입처)
○○계기공사
○○○ 000-00-00000 7,880,000 입금표
○○산업
○○○ 000-00-00000 6,902,000 입금표
○○싱사
○○○ 000-00-00000 890,000 입금표
○○기업
○○○ 000-00-00000 950,000 입금표 상기 거래내용중 (주)○○와의 거래내역은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1997.12.30 팩스로 전송한 청구인에 대한 거래원장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금속의 상품원장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원) 연ㆍ월
① 실지매입액
② 세금계산서수취 차액(①-②) 비고 합계 55,965,500 37,968,640 17,996,860 1997.04월 3,783,600 3,7873,600 1997.05월 3,447,000 3,447,000 1997.06월 18,083,700 8,457,640(6/18) 9,626,060 1997.07월 9,671,800 9,763,000(7/31) -91,200 1997.08월 8,683,400 11,700,000(8/31) -3,016,600 1997.09월 0 8,048,000(9/30) -8,048,000 1997.10월 9,816,000 9,816,000 1997.11월 2,480,000 2,480,000
(2) 판단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을 조회한 바,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기간 중 (주)○○와 29,511,000원에 상당하는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주)태화로부터 수신하였다는 청구인에 대한 거래원장을 검토한 바, 팩스번호가 0000000호이고, 전송일자는 1997년 12월 30일 16:06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 법인으로부터 대금청구 및 정산용으로 전송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며, 동 원장의 거래처 상호란에는 ○○건설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남편 ○○○이 ○○건설이라는 수도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상호를 혼동하였기 때문이라고 ○○에서 확인하고 있고, 거래연원일, 품목, 수량, 단가, 거래금액, 수입금액, 잔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로부터 수취한 입금표는 일자별로 거래원장의 수입금액내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래상대방인 (주)○○에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997년도에 (주)○○로부터 매입한 총액 55,965,500원에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한 37,968,640원을 차감한 17,996,860원은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그 외 실지거래내역이라고 하면서 ○○계기공사, ○○산업, ○○상사, ○○기업등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았다는 입금표를 제시하는데 대하여 살펴본 바, 동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총계정원장, 매입처원장, 상품수불부 등 제장부와 물품명, 규격, 수량 등의 내역 및 송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기업체로부터 실지 물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업체들로 부터 수취한 1997.12.31 동일자로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신빙성이 없어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