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1995년도 장부 및 증빙서류가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어 실지조사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면세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임
청구인의 1995년도 장부 및 증빙서류가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어 실지조사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면세수입금액 신고누락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0.5.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75,910원(경정감으로 직권시정된 금액임)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9,820,201원에 면세수입금액 신고누락 27,442,755원에 표준소득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는 ○○콘도미니엄 지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지하슈퍼’라는 상호로 1992.10.2.부터 음식료품 등을 소매하였던 거주자로서, 1995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을 300,644,001원으로, 과세표준을 9,820,201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당초(2000.5.2) 면세수입금액 신고누락 27,442,75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59,73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년도 장부 및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 등이 멸실되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2000.8.7.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 ‘이유있다’하여 2000.8.8.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여 1995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2,583,818원 경정감 직권시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5. 심사청구하였다.
화재로 인하여 1995년도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되었으므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율이 아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참작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의 영업과 같이 콘도미니엄에서 음식료품 등을 소매하는 동일 유형의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를 찾을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표준소득에 의한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0조(구 소득세법 제12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43조(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금액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소득금액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1995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1995년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수입금액(매출과표)을 300,644,001원으로 하고 면세분 수입금액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는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수입금액 300,644,001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1995년 귀속 소득합산표(Ⅰ)’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은 당초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059,73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년도 장부 및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던 장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장부 등이 멸실되었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주장 ‘이유 있다’ 하여 2000.8.8. 쟁점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 328,086,756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 2,583,818원을 경정감 직권시정하고,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일부만을 추계결정 할 수 없어 당해 과세연도 사업소득 전체에 대하여 추계결정하였음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의신청에 대한 직권시정 통지’ 공문(지원46107-1810호, 2000.8.22)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추계결정 및 경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80-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제1항에는 『당초 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 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의 1995년도 장부 및 증빙서류가 화재로 인하여 멸실되었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 불복청구에 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9,820,201원에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2호 단서와 같은법 기본통칙 80-1에 의거 쟁점금액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